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의료급여기금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기금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100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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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의료급여기금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기금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금의 관리와 운용에 관한 사항은 법 제26조를 따른다.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12.26>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특별회계를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본조신설 <2018.12.31.>]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을 지정한다.
기금담당관 : 의료급여기금 업무 담당과장
기금출납원 : 의료급여기금 업무 담당 <개정 2015.7.10>
그 밖에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재정법」에서 정한 회계관계공무원 규정을 따른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기금의 집행절차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5.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