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 조문 · 2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의료급여기금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기금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기금의 재원 조성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재원 조성은 「의료급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제2항에 따른다.

제000300조 기금의 관리 및 운용

기금의 관리와 운용에 관한 사항은 법 제26조를 따른다.

제000302조 기금의 존속기한

1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12.26>

2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특별회계를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본조신설 <2018.12.31.>]

제000400조 회계관계공무원

1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담당관 : 의료급여기금 업무 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 의료급여기금 업무 담당 <개정 2015.7.10>

2

그 밖에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재정법」에서 정한 회계관계공무원 규정을 따른다.

제000500조 대지급금 상환 등

구청장은 법 제21조제23조에 따라 대지급금 상환과 부당이득금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을, 독촉장을 발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을 사용한다. <개정 2015.7.10> [제목개정 2015.7.10]

제000600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기금의 집행절차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5.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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