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개 조문 · 0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300조 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자문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 정비사업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정비사업의 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자문 2. 토지등소유자, 조합원 사이에 발생한 분쟁해결에 대한 자문 3. 정비사업 추진위원회 및 조합에서 행정지원을 요청한 사항에 대한 자문 4. 그 밖에 정비사업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400조 자문위원회의 구성

1

자문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자문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부위원장은 정비사업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

3

당연직 위원은 정비사업 관련 업무 담당 국·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사하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 이내

2

정비사업 분야(도시계획, 건축, 법률, 감정평가, 회계, 정비사업전문관리 등의 분야를 포함한다)에 학식과 경험을 갖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가. 해당 분야의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에 재직한 사람나. 해당 분야의 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그 분야에 관한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다.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라. 해당 분야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사 및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공인회계사 자격을 취득한 후 그 분야에 5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마. 그 밖에 정비사업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000500조 위원장의 직무

1

위원장은 자문위원회를 대표하고, 자문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비사업 업무 담당 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0600조 위원의 임기

제4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 중 구의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000700조 위원의 위촉해제

구청장은 제4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자문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위원 스스로가 위촉해제를 원하는 경우

제000800조 회의

1

위원장은 자문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그 밖에 자문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자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4

구청장은 자문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관련 부서 공무원이 회의에 출석하여 지원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000900조 간사 및 서기

자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고 간사는 정비사업 업무 담당이 되며, 서기는 담당 주무관으로 한다.

위원의 제척·기피·수당·여비 등은「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속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001100조 업무상 비밀 준수의무

자문위원은 자문위원회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001200조 행정지원

구청장은 정비사업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1. 추진위원회 및 조합설립을 위한 업무에 관한 사항 2.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 등에 관한 사항 3. 관리처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정비사업 관련 교육·설명회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정비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