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지방재정법」 제33조제10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하구의 재정계획 및 운용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기능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심의한다. <개정 2021. 7. 1.>1.「지방재정법」(이라 "법"이라 한다) 제9조제4항에 따른 특별회계 설치 및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2.「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3.「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에 따른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 4. 법 제27조의6에 따른 지방재정영향평가 심사에 관한 사항 5. 법 제37조, 법 제37조의2에 따른 투자심사에 관한 사항 6. 법 제60조에 따른 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에 관한 사항 7. 법 제5조에 따른 주요재정사업의 사전심사 및 사후평가 8. 그 밖에 재정계획 및 운용과 관련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000300조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1. 7. 1.>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1. 7. 1.>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되, 공무원(「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1호의 일반직공무원을 의미한다)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21. 7. 1, 2022. 4. 8.> 1. 당연직 위원: 자치행정국장, 도시국장, 기획실장 <개정 2025. 1 2. 26.> 2. 위촉직 위원: 지방재정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새로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1. 7. 1.>
제000400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0500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담당이 된다.
간사는 위원회 업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회의개최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중기재정계획 수립 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 긴급한 경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다만, 서면으로 심의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070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촉해제 등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속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1. 7.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