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주차장법」 제21조의2에 따라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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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200조 특별회계의 설치 및 존속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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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그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9.11.8, 2024. 9. 24.>[본조신설 2015.12.30][종전 제2조는 제3조로 이동 <201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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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300조 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법 제21조의2제3항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제2조에서 이동 <2015.12.30>][전문개정 201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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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400조 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법 제21조의2제4항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개정 2015.12.30, 2021. 7. 1.>[제3조에서 이동 <201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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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500조 보조 또는 융자
제000600조 잉여금의 처리
특별회계의 결산잉여금은 다음 연도 세입에 이입한다. <개정 2015.12.30>[제5조에서 이동 <201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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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700조 사업비 적립
중장기 주차장 건립에 소요되는 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세출예산의 상당금액을 적립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본조신설 1995.1.12][제6조에서 이동 <201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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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800조 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 상당한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제7조에서 이동 <201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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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900조 특별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 지정 등
특별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 지정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1. 7. 1.>[본조신설 201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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