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전세 사기 등으로부터 선량한 주택임차인을 보호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률서비스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의 주거 안정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대차계약"이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주거용 건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 및 보증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2. "임차인"이란 주거용 건물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세입자 개인을 말한다. 3. "전세 사기 등"이란 임대차계약 시 임차인을 속여 임차료 및 보증금을 편취하는 등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부당한 행위를 말한다. 4. "상담관"이란 임대차와 관련하여 조력을 제공하는 법률전문가를 말한다. 5. "법률서비스"란 상담관이 임대차와 관련된 법률관계를 분석하여 해결 방안을 조언하는 등의 조력 행위를 말한다.
제0003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하구(이하 "사하구"라 한다)에 소재한 주거용 건물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으로서 사하구 주민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000400조 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전세피해 상담관의 위촉과 법률서비스 지원을 통해 주민의 주거 안정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주택임차인의 전세피해 피해예방을 위해 홍보·교육에 힘써야 한다.
구청장은 실질적인 주택임차인 보호와 원활한 법률서비스 지원을 위해 관련 부서 간 체계적인 협력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주택임차인 보호와 이에 따른 법률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600조 실태조사
구청장은 사하구의 전세 사기 피해, 보증금 미반환 사고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000700조 상담관의 위촉 및 해촉
상담관은 변호사, 법무사, 공인중개사 등 임대차 관련 법규에 관하여 전문적인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담관을 해촉할 수 있다.
상담관이 사임 의사가 있는 경우
상담관이 전문자격을 상실한 경우
상담 태만, 업무상 비밀누설 그 밖의 사유로 상담관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구청장은「부산광역시 사하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위촉된 상담관을 본 조례의 상담관으로 위촉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구청장은 사하구 고문변호사에게 임차인 보호 등을 위해 자문을 구할 수 있다.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상담관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000800조 지원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사하구의 안전한 임대차계약 체결을 돕고 전세피해 등으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주택임대차인 보증금 반환 관련 법률상담
주택임대차인 피해 회복을 위한 심리상담
안전한 주택임대차 체결을 위한 홍보
개업공인중개사의 책임 강화 교육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000900조 법률서비스 지원 방법
법률서비스 지원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상담관의 무료법률상담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법
상담 과정에서 발견되는 행정상 참고 사항은 법률서비스 지원 소관 부서가 담당 부서에 통보하여 행정에 반영하게 할 수 있다.
법률상담은 신청자의 구청 방문과 상담관의 즉석 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서면 또는 전화로 답변할 수 있다.
법률서비스 지원 신청 방식과 절차의 구체적인 내용은 구청장이 정한다.
구청장은 임차인 보호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임대차계약 관련 법률상담2. 법률상담 및 유관기관 연계3. 안전한 임대차계약 체결 및 청년 임차인을 위한 교육4. 임대차계약과 관련한 유의 사항 등을 담은 홍보물 발간 및 배포5. 전세 사기 피해자 심리상담 및 정신 건강 회복 지원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1100조 임대차 상담의 날 운영
임대차계약 관련 전문성 있는 지원을 위하여 임대차 상담의 날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001200조 개인정보 수집
구청장은 법률서비스 지원을 신청한 구민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001300조 업무의 위탁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업무를 관련 기관, 단체, 시설과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001400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경찰, 법률구조 전문기관, 관련 기관과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