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사(본청 및 제2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와 주차질서 확립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주차장 운영
주차장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본청: 09:00부터 18:00까지
제2청사: 평일 09:00부터 22:00까지(토ㆍ일요일 및 공휴일은 09:00부터 18:00까지)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차수요 등 주차질서 확립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000300조 주차요금
주차요금은 입차한 후 10분마다 200원을 징수하되 1일 주차요금은 1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장애인의 차량은 1시간까지 무료로 한다.
본청에서 주차표를 분실하여 입차시간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당일 09:00에 입차한 것으로 간주하여 출차시간까지 주차요금을 징수한다. 다만, 방문부서에서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입차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000400조 주차요금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은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공용차량
의정활동 수행을 위하여 방문하는 국회의원,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의원 차량
국가기관ㆍ시의 공사ㆍ공단 차량
취재를 목적으로 방문하는 출입기자의 차량
공식행사 및 회의 참석 차량(2시간 이내)
주차요금 경감 대상 차량 및 경감 범위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4조의2를 준용한다.
제1항제5호의 차량은 별지 제1호서식의 확인서에 관계부서의 장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특별한 사유 없이 2시간을 초과하여 주차할 경우 출차 권고 또는 제3조제1항에 따라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제000500조 주차장 요금의 징수 및 관리
본청은 입차 시 주차표 발행버튼을 눌러 주차표를 뽑거나 주차장 관리자를 통해 주차표를 교부받은 후 입차하고, 출차 시 주차표를 주차장 관리자에게 제시하여 주차요금을 계산한 후 차단기가 열리면 출차한다.
제2청사는 차량 진입 시 번호 인식 시스템에 인식된 시간부터 출차시간까지의 시간을 계산하여 정산하는 방법으로 한다.
주차요금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일일 결산하고 현금으로 징수한 경우는 은행 마감 시간까지 OCR고지서로 구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구금고에 납입한 영수증은 일일결산서에 부착하여야 한다.
은행 마감 이후 수납된 주차요금은 다음 날 근무자의 업무개시와 동시에 결산하여 인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손해배상책임
주차장 안에서 자동차 훼손, 도난, 인명피해 등에 대비하여 구청장은 주차장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주차장 이용자는 주차장 안에서 각종 시설물 또는 다른 차량 등에 재산상의 손해를 입히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 주차장 관리자에게 신고하고 즉시 원상복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특별한 사유 없이 72시간 이상 방치하는 차량은 차량견인보관소로 이동 조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견인료와 보관료는 차량 소유자가 부담한다.
제000700조 주차장 이용자 준수사항
주차장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주차장 안으로 인화물질 또는 위험물의 반입을 금지한다. 2. 주차장을 출입하는 이용자는 주차장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주차차량 안에 귀중품의 보관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되는 사고에 대해서는 주차장 이용자의 책임으로 한다.
제000800조 주차거부
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를 거부할 수 있다. 1. 제7조의 규정을 지키지 않는 경우 2. 주차장 이용자 또는 동승자가 장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경우 3. 주차공간이 없어 주차가 불가능할 경우 4. 그 밖에 주차장 관리에 지장이 있는 차량이 주차하려고 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