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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상수원관리규칙」 제12조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 및 그 밖의 공작물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수원보호구역"이란 「수도법」 제7조에 따라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 보전을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2. "소득기반시설"이란 상수원보호구역에 농림업이나 수산업에 종사하는 자가 건축하거나 설치하는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공작물을 말한다. 3. "주민공동이용시설"이란 상수원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거나 필요로 하는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공작물을 말한다.[제2호에서 이동 2021.9.29.]

제0003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역 안에 있는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000400조 허가대상 건축물 등

1

「상수원관리규칙」 제12조제3호카목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소득기반시설은 1일 취수량이 50㎥이하인 농림업용 취수시설을 말한다. <신설 2021.9.29.>

2

「상수원관리규칙」 제12조제4호아목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주민공동이용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제1항에서 이동 2021. 9. 29.] <개정 2021.9.29.> 1. 도서관, 어린이집 2. 공원, 놀이터, 운동장(운동시설을 포함한다) 3. 복지회관 4. 공동화장실, 공동목욕장(비영업용만 해당한다)

3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오수는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되도록 하여야 한다.[제2항에서 이동 2021. 9. 29.] <개정 202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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