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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새마을지도자("새마을 부녀회장 및 문고지도자를 포함한다"이하 같다)의 자녀 및 유자녀(이하 "자녀"라 한다)로서 재능이 우수하지만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고등학교 및 대학교의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에게 지급하는 새마을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89. 5. 11, 2013. 5. 22>

제000200조 장학금의 종류

장학금의 종류는 유공자 장학금, 일반 장학금 및 특기생 장학금으로 구분한다. 다만, 대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유공자 장학금과 일반 장학금으로 구분한다.<개정 2013. 5. 22> <전문개정 81. 8. 8>

제000300조 장학생의 자격

1

새마을운동에 2년 이상 봉사한 남·여 새마을지도자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유공자는 새마을 지도자 경력 2년 이상일 것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개정 80. 2. 29, 81. 8. 8, 89. 5. 11, 98. 6. 29, 2013. 5. 22> 1. 유공자장학생은 새마을사업에 특별히 공이 있는 현직 새마을 지도자와 부부새마을지도자 및 새마을 지도자로서 새마을사업수행 중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전·현직 새마을지도자의 자녀<개정 89. 5. 11> 2. 일반장학생은 품행이 단정하고, 재학 중 학과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50 이내에 해당하거나 평점 B학점 이상인 자. 다만, 신입생은 입학 전 최종학년의 성적으로 갈음한다.<개정 98. 6. 29, 2013. 5. 22> 3. 특기생은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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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 각호의 자격요건을 갖춘 때에도 새마을 지도자 1인에 대하여 1자녀로 하고,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 민간단체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는 자는 제외한다.

제000400조 추천

장학생은 매 학년마다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구지회장(이하 "구지회장"이라 한다)과 구청장·군수의 공동추천을 받아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부산광역시지부(이하 "광역시지부"라 한다)회장이 부산광역시장(이하 "광역시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선정한다. 단, 구지회장은 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 및 부녀회장의 신청을 받아 추천하여야한다.<개정 88. 1 2. 31, 90. 1 1. 5, 95. 3. 1><전문개정 85. 1. 28>

제000500조 선발

광역시지부회장이 구·군지회장의 추천을 받아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부산광역시교육감의 의견을 참작(대학생을 장학생으로 선발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하여 다음 순위에 따라 심사 선정하여 매학기 개시 20일 이내에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85. 1. 28, 89. 5. 11, 90. 1 1. 5, 95. 3. 1, 2013. 5. 22> 1. 상훈법에 의한 상 순위의 새마을 유공 서훈을 받은 지도자의 자녀 2. 새마을 유공 표창 중 상 순위의 표창을 받은 지도자의 자녀 3. 새마을 사업 중 사망 또는 부상당한 지도자의 자녀 4. 기타 선정 당시 결정한 순위

2

삭제< 89. 5. 11><전문개정 83. 7. 26>

제000600조 장학생의 정원

1

장학생은 연간 자치구 및 군당 지역새마을지도자수의 100분의 7로 한다.<개정 95. 3. 1, 2013. 5. 22>

2

장학생 인원 비율은 고등학생과 대학생을 상호 같은 비율로 선발하되, 선발 대상자가 없는 경우 상호 조정할 수 있다.<신설 2013. 5. 22><전문개정 90. 5. 29>

제000700조 장학금액

고등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수업료 및 학교운영지원비 전액으로 하며, 대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매년 부산광역시 일반고등학교 수업료 및 학교운영지원비 전액 최고 금액의 120퍼센트로 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에서 장학금 일부를 조정 지급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3. 5. 22>

제000800조 장학금의 지급시기

장학금은 구청장·군수와 구·군지회장이 학기별로 매학기 개시 후 50일 이내에 장학생에게 지급하여야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95. 3. 1><전문개정 85. 1. 28>

제000900조 지급 및 정지

1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한 당해 학년을 마칠 때까지 계속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85. 1. 28, 98. 6. 29> 1. 보호자인 새마을 지도자가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을 불미스런 행위를 하였거나 지도능력을 상실하여 그만 둘 때 2. 장학금을 지급 받지 아니하여도 수학을 계속할 수 있는 재력이 생긴 때 3. 장학생의 품행이 극히 불량하거나, 특기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할 때<개정 85. 1. 28, 98. 6. 29> 4. 장학생이 퇴학, 정학 또는 휴학처분을 받았을 때 5. 장학금을 학비이외의 목적에 사용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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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군지회장은 제1항에 규정된 지급정지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광역시지부회장에게 보고하고 구청장·군수에게 통보하여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시켜야 한다.<개정 85. 1. 28, 95. 3. 1><전문개정 83. 7. 26>

장학생은 학업에 충실하고 타의 귀감이 되어야 하며, 새마을운동의 항구적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개정 2013. 5. 22>

제001100조 장학기금 특별회계 설치

1

장학금 지급 업무를 효율적이고, 항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광역시 및 자치구 및 군에 장학기금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개정 78. 7. 4, 85. 1. 28, 88. 4. 30, 95. 3. 1>

2

특별회계의 세입금은 광역시 및 자치구 및 군의 일반회계 전출금 국고보조금, 새마을성금 및 독지가의 헌금으로 한다.<개정 85. 1. 28, 88. 4. 30, 95. 3. 1>

제001200조 장학기금의 확보 및 예산조치

광역시장과 구청장·군수은 매년 장학생의 정원과 장학금 기준액에 해당하는 소요예산을 지방비로 확보하되, 광역시 50퍼센트, 자치구 및 군 50퍼센트의 비율로 확보하고 광역시장은 매년 자치구 및 군별로 소요액을 선정하여 자치구 및 군에 시달하여야 하며 광역시의 예산은 자치구 및 군으로 보조하여야 한다.<개정 95. 3. 1> <전문개정 88. 4. 30>

제001300조 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85.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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