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조문 · 7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81. 5. 4, 2005. 2. 16>

제000200조 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자의 보호자(친권자,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장학금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항의 서류를 첨부하여 새마을지도자동협의회장, 부녀회장 및 문고분회장을 거쳐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구지회장(이하 "구지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0. 1 1. 5> 1.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의 보호자임을 증명하는 서류(호적등본 또는 주민등록초본) 1통 2.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의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학교장 또는 관계 기관장 발행) 1통 3. 학교장의 추천서(제2호서식) 1통 4. 기타 심사에 필요한 참고서류<전문개정 85. 1. 28>

제000300조 추천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구지회장은 구청장(출장소장을 포함한다)과 협의하여 구새마을운동협의회에 보고한 후 소정의 추천서(제4호서식)와 새마을지도자카드 사본을 첨부하여 새마을운동중앙본부부산광역시(이하 "광역시지부"라 한다)지부회장에게 추천한다.<전문개정 85. 1. 28>

제000400조 선발

1

광역시지부회장이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부산광역시장(이하 "광역시장"이라 한다)과 사전협의 후 부산광역시새마을운동협의회에 보고하여 결정하고 결정한 사항을 즉시 광역시장에게 통보하는 한편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85. 1. 28, 90. 1 1. 5>

2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회장이 장학생을 선발 확정하였을 때에는 광역시지부회장은 장학금 지급을 신청하도록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85. 1. 28, 90. 1 1. 5>

3

통보를 받은 장학생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학교장을 거쳐 구청장에게 장학금지급신청서(제5호서식) 및 서약서(제3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85. 1. 28, 88. 4. 30>

4

제3항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장학금을 지급 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선발은 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83. 7. 26>

제000500조 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은 구(출장소를 포함한다)에서 지급하되 본인 또는 보호자의 계좌에 입금하고, 구지회장은 장학생에게 광역시지부회장 명의의 장학증서(제6호서식)를 전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85. 1. 28> <개정 2021. 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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