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서구에 소재하고 있는 공동주택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7.1, 2017.12.29, 2019.10.15.>
제0002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얻어 건립된 공동주택단지 중 사업주체의 하자보수기간이 지난 시설물로서 사용검사일(임시사용승인일 포함)부터 10년이 지난 공동주택단지 안의 시설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사원임대주택 및 영리목적의 임대를 위한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개정 2015.7.1, 2017.12.29, 2019.10.15.>
제000300조 지원대상 및 범위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의 지원기준에 따라 지원하되, 단지당 1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5.7.1, 2017.12.29, 2019.10.15., 2022.10.17.>
단지 내 도로(보도 포함)·하수시설·보안등 등의 보수 <개정 2015.7.1>
단지개방을 위한 담장 허물기 사업
주민복리시설(어린이 놀이터, 경로당 등) 보수 <개정 2019.10.15.>
주민 공동이용을 위한 다목적용 시설 유지관리 <신설 2017.12.29>
그 밖에 부산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5.7.1, 2017.12.29, 2019.10.15.>
옥상출입문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설치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을 받은 공동주택은 지원사업 종료일부터 5년 이내에는 다시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제목개정 2019.10.15.]
제000302조 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구청장은 매년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지원신청서 접수 1개월 전에 구보나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 2. 지원규모 3. 지원절차 4. 그 밖에 공동주택 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22.10.17.]
제000400조 지원신청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관리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구비서류를 붙여서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단, 관리주체가 없거나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은 공동주택은 입주자등(「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입주자등을 말한다)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2019.10.15.>
제000500조 지원대상의 결정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대상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7.1>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사업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해당 관리주체 등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9.10.15.> [제목개정 2019.10.15.]
제000600조 지원사업 시행 등
제5조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사업의 결정통보를 받은 관리주체 등은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공사에 자격이 있는 업체를 선정하여 공사를 착수(관계법령 등에 의한 허가, 인가, 신고 등이 필요한 경우 이를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착수기한의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15.7.1, 2019.10.15.>
제1항 단서에 따라 착수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관리주체는 그 연장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구청장에게 착수기한 7일 전까지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관리주체는 지원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사업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000700조 지원결정 취소 등
구청장은 관리주체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지원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9.10.15.> 1. 제6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공사를 착수하지 않는 경우 2. 무단으로 지원사업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 3. 지원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4. 신청내용이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5.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지시나 처분에 뚜렷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거나, 검사거부, 허위보고를 하였을 경우
제000800조 지원금의 지급
관리주체 등은 사업완료 30일 이내에 공사완료 증빙서류를 붙여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5.>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금 신청이 있는 경우 공사완료에 대한 현장조사 및 자체부담액 집행에 대한 증빙서류 확인 등을 실시하고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5.>
제000900조 정산보고 등
지원금을 교부받은 관리주체 등은 지원금을 교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집행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구비서류를 붙여서 집행내용을 보고하여야 하며 집행 후 잔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5.>
제001100조 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
구청장은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회를 구성한다. <개정 2015.7.1>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안전도시국장이 되며 건설과장, 건축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3.8.1, 2019.10.15.>
부산광역시 서구의회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건축·토목·공동주택관리 등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삭제 <2019.10.15.>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공동주택관리업무담당 주사로 한다. <개정 2015.7.1>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제목개정 2015.7.1] <개정 2015.7.1>
제001200조 위원회 심의사항 등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5.7.1> 1. 지원사업계획의 수립·집행에 관한 사항 2. 지원대상 사업내용 및 사업금액 산정의 적정성 여부 3. 지원대상 사업의 우선순위 및 지원금 결정에 관한 사항 4. 지원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 5. 법령 및 예산 목적에의 부합 여부 6.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 지원과 관련하여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제목개정 2015.7.1] <개정 2019.10.15.>
제001300조
삭제 <2015.7.1>
제001400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1500조 회의 등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수시로 소집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삭제 <2015.7.1>
제001502조 위원의 제척 등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해당 공동주택 단지 내에 거주하는 경우
해당 공동주택 지원사업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5.7.1]
제001600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산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10.15.>
제001700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사항 이외의 공동주택 관리비용의 지원절차 또는 방법 등에 관하여는 「부산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5.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