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 및 제114조제2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서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5.10> [전문개정 2012.12.15]
제000200조 기능
부산광역시 서구 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2.15, 2018.5.10> 1.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 소관사항 중 위임 또는 재위임된 사항에 대한 심의 <개정 2003.8.4, 2015.10.30> 2. 관계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3.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입안한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자문 <개정 2003.8.4>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9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등에 관한 심의 <신설 2003.8.4> 5. 그 밖의 도시관리계획에 관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에 대한 자문 <개정 2003.8.4>
제000300조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12.15, 2018.10.31>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3. 8. 4, 2015.10.30>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위원 총수의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03.8.4, 2012.12.15, 2018.10.31>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개정 2018.5.10)
도시계획과 관련 있는 행정기관의 공무원
토지이용·건축·주택·교통·환경·방재·문화·농림·정보통신 등 도시계획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청렴서약서를 제출 받아야 한다. <신설 2018.10.31>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1회 2년씩 3회까지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10.30, 2018.10.31>
제000302조 위원의 제척ㆍ회피ㆍ기피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위원이 당사자와 친족관계이거나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당사자의 법률ㆍ경영 등에 대한 자문ㆍ고문 등으로 있는 경우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당사자 등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위원이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 안건에 관하여 용역을 받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위원이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 안건의 직접적인 이해관계인이 되는 경우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은 회의개최일 1일 전까지 이를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본조신설 2018.5.10]
제000303조 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신설 2018.10.31> 3. 6개월 이상의 장기출타,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정 2018.10.31> 4.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저해한 경우 <개정 2018.10.31> 5. 그 밖에 금품·향응수수, 불법로비, 배임·횡령 등 부패에 연루되어 위원이 지녀야 할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18.10.31> [본조신설 2018.5.10]
제000400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12.12.15] [제목개정 2012.12.15]
제000500조 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2.12.15>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2.12.15, 2015.10.30>
간사는 안건의 심의에 앞서 전 회의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2.12.15>
동일한 안건에 대한 위원회의 반복심의는 최초 회의를 포함하여 3회 이내로 제한한다. <신설 2015.10.30>
위원회의 안건 처리기간은 60일로 한다. 다만,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1조를 적용한다. <신설 2018.5.10> [제목개정 2012.12.15]
제000502조 서면심의
위원장은 안건이 경미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본조신설 2012.12.15]
제000600조 분과위원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3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기능별 분과위원회(교통분과위원회 등)를 둘 수 있다. <개정 2003.8.4, 2008.8.1, 2012.12.15, 2015.10.30, 2018.5.10>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3.8.4, 2012.12.15>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3.8.4, 2012.12.15>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3.8.4, 2012.12.15>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 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보며, 심의사항은 다음번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3.8.4, 2012.12.15, 2015.10.30>
제000700조 간사 및 서기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2.12.15>
간사는 위원회 운영을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소관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1998.12.31, 2008.8.1, 2012.12.15>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개정 2003.8.4, 2012.12.15>
제000800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12.15] [제목개정 2012.12.15]
제000900조 자료제출의 요구 등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공무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이나 이해관계인과 그 밖의 참고인에게 위원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12.15, 2015.10.30> [제목개정 2012.12.15]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법령에 따라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2.12.15>
제001100조 회의록
제0012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12.15> [제목개정 2012.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