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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200조 기능

부산광역시 서구 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2.15, 2018.5.10> 1.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 소관사항 중 위임 또는 재위임된 사항에 대한 심의 <개정 2003.8.4, 2015.10.30> 2. 관계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3.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입안한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자문 <개정 2003.8.4>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9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등에 관한 심의 <신설 2003.8.4> 5. 그 밖의 도시관리계획에 관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에 대한 자문 <개정 2003.8.4>

제000300조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12.15, 2018.10.31>

2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3. 8. 4, 2015.10.30>

3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위원 총수의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03.8.4, 2012.12.15, 2018.10.31>

1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개정 2018.5.10)

2

도시계획과 관련 있는 행정기관의 공무원

3

토지이용·건축·주택·교통·환경·방재·문화·농림·정보통신 등 도시계획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4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청렴서약서를 제출 받아야 한다. <신설 2018.10.31>

5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1회 2년씩 3회까지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10.30, 2018.10.31>

제000302조 위원의 제척ㆍ회피ㆍ기피

1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당사자와 친족관계이거나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당사자의 법률ㆍ경영 등에 대한 자문ㆍ고문 등으로 있는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당사자 등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위원이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 안건에 관하여 용역을 받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5

위원이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 안건의 직접적인 이해관계인이 되는 경우

2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은 회의개최일 1일 전까지 이를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본조신설 2018.5.10]

제000303조 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신설 2018.10.31> 3. 6개월 이상의 장기출타,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정 2018.10.31> 4.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저해한 경우 <개정 2018.10.31> 5. 그 밖에 금품·향응수수, 불법로비, 배임·횡령 등 부패에 연루되어 위원이 지녀야 할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18.10.31> [본조신설 2018.5.10]

제000400조 위원장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12.12.15] [제목개정 2012.12.15]

제000500조 회의

1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2.12.15>

2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2.12.15, 2015.10.30>

3

간사는 안건의 심의에 앞서 전 회의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2.12.15>

4

동일한 안건에 대한 위원회의 반복심의는 최초 회의를 포함하여 3회 이내로 제한한다. <신설 2015.10.30>

5

위원회의 안건 처리기간은 60일로 한다. 다만,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1조를 적용한다. <신설 2018.5.10> [제목개정 2012.12.15]

제000502조 서면심의

위원장은 안건이 경미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본조신설 2012.12.15]

제000600조 분과위원회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3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기능별 분과위원회(교통분과위원회 등)를 둘 수 있다. <개정 2003.8.4, 2008.8.1, 2012.12.15, 2015.10.30, 2018.5.10>

2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3.8.4, 2012.12.15>

3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3.8.4, 2012.12.15>

4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3.8.4, 2012.12.15>

5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 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보며, 심의사항은 다음번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3.8.4, 2012.12.15, 2015.10.30>

제000700조 간사 및 서기

1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2.12.15>

2

간사는 위원회 운영을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소관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1998.12.31, 2008.8.1, 2012.12.15>

3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개정 2003.8.4, 2012.12.15>

제000800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12.15] [제목개정 2012.12.15]

제000900조 자료제출의 요구 등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공무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이나 이해관계인과 그 밖의 참고인에게 위원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12.15, 2015.10.30> [제목개정 2012.12.15]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법령에 따라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2.12.15>

제001100조 회의록

1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2

법 제113조의2영 제113조의3에 따라 회의록은 심의 종결 후 30일이 경과한 후에는 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30> [전문개정 2012.12.15]

제0012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12.15> [제목개정 201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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