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서구에 도시재생 및 정주환경개선 등을 위해 설치한 공동이용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공동체 활성화 및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이용시설"이란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 설치한 마을거점, 커뮤니티 공간 등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0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5호,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3조 및 제10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2. 이 조례에서 따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는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300조 기능
공동이용시설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지역주민들의 소통과 화합을 위한 공동체 공간
마을사랑방, 학습ㆍ회의 공간, 공연ㆍ전시시설, 운동시설, 휴게시설 등 주민들의 문화ㆍ여가ㆍ복지활동 공간
그 밖에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공간
그 밖의 시설별 기능은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승인한 별도 운영계획에 따른다.
제000400조 운영위원회
구청장은 공동이용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은 효율적인 공동이용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공동이용시설이 위치한 동의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회에서는 임기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위원이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질병이나 장기 출장 등으로 6개월 이상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부적격하다고 판단될 경우
그 밖의 사유로 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제000500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한다. 1. 공동이용시설의 운영과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공동이용시설의 운영 개선 및 후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설 운영을 위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000600조 관리ㆍ운영
공동이용시설은 구청장이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동이용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ㆍ수익허가(이하 "사용허가"라 한다)하거나 공동이용시설이 위치한 동의 동장에게 관리ㆍ운영을 위임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공동이용시설을 사용허가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민협의체가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제1항제1호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공동이용시설의 사용허가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사용허가를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1회 갱신 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구청장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공동이용시설을 관리ㆍ운영함에 있어 그 설치 목적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그 밖에 관리ㆍ운영에 대한 사항은 시설별 운영계획에 따른다.
제000700조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 내의 공동이용시설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도시재생활성화지역 2. 도시재생 인정사업이 시행되는 지역 3. 도시재생선도지역 4.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지역 5. 빈집정비사업지역 6. 도시활력증진사업지역 7. 국가균형발전사업지역 8. 그 밖에 도시재생 및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선정된 지역
제000800조 사용허가를 받은 자의 의무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지역사회 문화발전과 지역민 화합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법령과 이 조례 및 사용허가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허가를 받은 시설(이하 "허가시설"이라 한다)과 장비, 비용 등을 사용허가를 받은 목적 외에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매년 운영계획서, 예산 및 결산 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 또는 인도하게 하거나 전대하지 못하며, 허가시설의 원형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시설에 대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이나 설비를 훼손 또는 멸실한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 상당액을 변상해야 한다.
제000900조 사용허가 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관계 법령과 이 조례 및 사용허가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허가시설의 목적과 사업수행에 위반하여 관리ㆍ운영하는 경우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관리ㆍ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밖에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관리ㆍ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취소한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지체 없이 허가시설을 구청장에게 반환해야 한다.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 통보하고 사전에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3개월 전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이용방법
공동이용시설의 이용료 및 운영 시간은 구청장 및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업별 특성을 반영하여 정한 운영계획에 따른다.
구청장 및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공동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용료의 징수는 수익자부담 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하며, 공동이용시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용료를 무료로 할 수 있다.
시설의 이용을 원하는 자가 다수일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하나를 제외하고는 신청접수 순으로 허가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
지역문화예술진흥, 주민복지증진 등 공익을 위한 행사
구청장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이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
관계 법령에 위반되거나 사회질서,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로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
시설이나 설비를 훼손 또는 망실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그 밖에 이용허가가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
구청장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이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이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허가를 받았을 때
구청장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의 승인 없이 허가시설의 원상을 변경한 때
구청장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의 동의 없이 이용허가를 받은 사항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한 때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구청장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용을 금지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거나 술에 만취한 사람
인화 물질 등 관람과 안전에 방해되는 물품을 지닌 사람
시설 안전과 질서유지에 방해가 되는 사람
제001200조 운영지원
구청장은 허가시설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001300조 시설물 등의 설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시설의 관리ㆍ운영과 관련하여 기존의 시설물 등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물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