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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서구에 도시재생 및 정주환경개선 등을 위해 설치한 공동이용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공동체 활성화 및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이용시설"이란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 설치한 마을거점, 커뮤니티 공간 등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0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5호,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3조제10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2. 이 조례에서 따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는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300조 기능

1

공동이용시설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주민들의 소통과 화합을 위한 공동체 공간

2

마을사랑방, 학습ㆍ회의 공간, 공연ㆍ전시시설, 운동시설, 휴게시설 등 주민들의 문화ㆍ여가ㆍ복지활동 공간

3

그 밖에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공간

2

그 밖의 시설별 기능은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승인한 별도 운영계획에 따른다.

제000400조 운영위원회

1

구청장은 공동이용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은 효율적인 공동이용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공동이용시설이 위치한 동의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2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한다.

3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4

위원회에서는 임기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질병이나 장기 출장 등으로 6개월 이상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부적격하다고 판단될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제000500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한다. 1. 공동이용시설의 운영과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공동이용시설의 운영 개선 및 후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설 운영을 위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000600조 관리ㆍ운영

1

공동이용시설은 구청장이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동이용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ㆍ수익허가(이하 "사용허가"라 한다)하거나 공동이용시설이 위치한 동의 동장에게 관리ㆍ운영을 위임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공동이용시설을 사용허가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다.

3

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민협의체가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제1항제1호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4

공동이용시설의 사용허가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사용허가를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1회 갱신 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5

구청장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공동이용시설을 관리ㆍ운영함에 있어 그 설치 목적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6

그 밖에 관리ㆍ운영에 대한 사항은 시설별 운영계획에 따른다.

제000700조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 내의 공동이용시설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도시재생활성화지역 2. 도시재생 인정사업이 시행되는 지역 3. 도시재생선도지역 4.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지역 5. 빈집정비사업지역 6. 도시활력증진사업지역 7. 국가균형발전사업지역 8. 그 밖에 도시재생 및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선정된 지역

제000800조 사용허가를 받은 자의 의무

1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지역사회 문화발전과 지역민 화합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2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법령과 이 조례 및 사용허가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3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허가를 받은 시설(이하 "허가시설"이라 한다)과 장비, 비용 등을 사용허가를 받은 목적 외에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4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매년 운영계획서, 예산 및 결산 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 또는 인도하게 하거나 전대하지 못하며, 허가시설의 원형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6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시설에 대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이나 설비를 훼손 또는 멸실한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 상당액을 변상해야 한다.

제000900조 사용허가 취소

1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관계 법령과 이 조례 및 사용허가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2

허가시설의 목적과 사업수행에 위반하여 관리ㆍ운영하는 경우

3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관리ㆍ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그 밖에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관리ㆍ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취소한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지체 없이 허가시설을 구청장에게 반환해야 한다.

3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 통보하고 사전에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4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3개월 전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이용방법

1

공동이용시설의 이용료 및 운영 시간은 구청장 및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업별 특성을 반영하여 정한 운영계획에 따른다.

2

구청장 및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공동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3

이용료의 징수는 수익자부담 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하며, 공동이용시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용료를 무료로 할 수 있다.

4

시설의 이용을 원하는 자가 다수일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하나를 제외하고는 신청접수 순으로 허가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

2

지역문화예술진흥, 주민복지증진 등 공익을 위한 행사

5

구청장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이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

2

관계 법령에 위반되거나 사회질서,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로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

3

시설이나 설비를 훼손 또는 망실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4

그 밖에 이용허가가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

6

구청장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이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이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허가를 받았을 때

3

구청장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의 승인 없이 허가시설의 원상을 변경한 때

4

구청장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의 동의 없이 이용허가를 받은 사항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한 때

5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7

구청장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용을 금지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거나 술에 만취한 사람

2

인화 물질 등 관람과 안전에 방해되는 물품을 지닌 사람

3

시설 안전과 질서유지에 방해가 되는 사람

제001200조 운영지원

구청장은 허가시설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001300조 시설물 등의 설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시설의 관리ㆍ운영과 관련하여 기존의 시설물 등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물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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