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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 공동주택 등의 부설주차장을 일정 시간 무료 개방하는 주차장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차난 및 불법 주차를 효율적으로 해소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차장"이란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로써 「주차장법」 제2조제1호 다목에 따른 부설주차장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부산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소재 관공서 및 소속기관, 출자ㆍ출연기관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3. "공동주택"이란 「주택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말한다. 4. "관리주체"란 공공기관의 장, 건물주 및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등 해당 주차장의 관리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5. "개방주차장"이란 구 소재 공공기관,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종교시설, 상가에서 무료로 개방하는 주차장을 말한다.

제000300조 주차장 무료개방 지정 등

1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공동주택 등의 주차장에 대해 「주차장법」 제19조제13항에 따라 그 관리주체와 협의하여 주차장 개방을 지정하고 이용자가 무료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2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주차장 무료개방을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1

주차구역 5면 이상 3년 간, 주간 또는 야간에 개방할 것

2

하루 7시간 이상, 한 주 5일 이상 개방할 것

3

주차구역은 외부인이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를 개방하고 일반주차 구역과 구별할 것

3

관리주체가 제2항 각 호의 기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재정지원 등

1

구청장은 개방주차장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이하 "보조금" 이라 한다)를 「주차장법」 제19조제15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방주차장의 옥외보안등, CCTV 등 방범시설 설치

2

개방주차장 내 주차면 도색, 아스콘 포장, 시설 보수

3

개방주차장의 입간판, 표지판 설치

4

주차편의시설 보수

5

주차장 개방에 따른 관리 운영 경비

6

그 밖에 구청장이 주차장 개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3

개방주차장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1개소 당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제000500조 지원사업 신청 및 지원 결정

1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주차장의 관리주체는 구청장에게 주차장 무료 개방에 따른 보조금 지원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입주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사업의 목적과 내용

2

사업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 및 산출근거

3

사업기간 및 사업계획서

4

관리주체 부담액

5

주택단지의 명칭, 주소 및 신청인 성명

6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구청장은 신청을 받은 대상지에 대한 현장조사 실시 후, 지원 대상 사업의 적법성, 사업내용 및 사업금액 산정의 적정성 등을 확인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 대상 및 보조금 규모를 결정한다.

제000600조 보조금 신청ㆍ정산 등

1

보조금 교부 신청ㆍ결정ㆍ정산 등에 관하여는 「부산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2

구청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보조금을 교부받은 관리주체에 대하여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000700조 지원 결정의 변경ㆍ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의 지원 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지원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주차장 개방을 계속할 수 없을 경우 2. 당초 제출한 사업계획서에서 정한 주차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지원대상 순위에서 제외된 경우

제000800조 보조금의 반환

1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 사업의 보조금을 지원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한 보조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보조금을 목적 외에 사용하였을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개방주차장의 이용을 제한하였을 경우

3

개방주차장의 용도를 변경한 경우

4

이 조례를 위반하거나 이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즉시 반환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000900조 개방주차장의 표지설치

1

개방주차장의 표지설치 비용은 구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개방주차장의 주차장 표지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해야 하며, 그 규격 등은 식별의 편리성, 주차장의 위치ㆍ규모ㆍ형태 및 주변시설물의 배치상태 등을 고려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는 사람 또는 그 관리의 책임이 있는 사람이 정한다.

1

주차장의 이용시간

2

주차의 방법 및 이용시간의 제한에 관한 사항

3

주차장 이용자의 준수사항

4

방치차량에 대한 조치사항, 피해보상 및 손해배상책임 사항

5

그 밖의 주의사항

관리주체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주차를 거부하거나 출차를 요구할 수 있다.1. 대형차량 등 자동차구조상 개방주차장 이용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차량2. 개방주차장의 구조 및 설치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3. 인화물질 등 위험물을 적재할 경우4. 개방주차장 안에서 차량을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5. 이용자가 개방주차장 관리규정을 지키지 않을 경우6. 이용자 또는 그 관계자가 개방주차장 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경우7. 그 밖에 개방주차장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001100조 방치차량에 대한 조치

1

개방주차장 관리주체는 장기 방치된 차량이 발생하는 경우, 구청장에게 해당 차량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2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26조에 따라 처리한다.

제001200조 개방주차장 이용자 준수사항

개방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개방주차장 내 서행 및 경음기 사용 자제 2. 개방주차장 내 인화물질 또는 위험물의 반입 금지 3. 주차 시 주차구획선 내에 주차 4. 영업을 목적으로 한 주차장 내 활동 금지

제001300조 피해보상 및 손해배상책임

개방주차장 내에서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주차장 시설물이나 다른 차량에 재산상의 손해를 입히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줬을 경우에는 가해자가 그 피해를 원상 복구하거나 그에 상당한 금액을 배상해야 한다.

제001400조 지도ㆍ감독

1

구청장은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를 위하여 수시로 담당공무원 또는 관리부서장이 지정한 감독 공무원으로 하여금 주차장 운영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

2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을 위해 필요한 경우 무료 개방 주차장에 대한 운영 실태 및 결과 제출을 관리주체에 요구 할 수 있다.

제0015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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