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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각종 범죄, 붕괴, 화재발생, 환경오염 등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주거환경을 해치는 빈집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300조 구청장의 책무

1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빈집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 빈집정비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하고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빈집정비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 또는 활용하기 위하여 법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부산광역시 서구 빈집정비에 관한 계획(이하 "빈집정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실태조사

구청장은 빈집이나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에 대하여 법 제5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우선 정비대상

구청장은 빈집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른 빈집보다 우선하여 정비할 수 있다. 1. 붕괴, 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발생의 우려가 높은 경우 2. 공중위생상 유해 우려가 있는 경우 3. 주변 환경이나 미관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우선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000700조 빈집의 철거 등

1

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안전조치, 철거 등(이하 "철거등"이라 한다)이 필요한 빈집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당 빈집 소유자에게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빈집 소유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60일 이내에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1

건물의 벽체, 기둥 등 붕괴 우려가 있는 구조물에 대한 안전조치 및 철거

2

화재 발생요인의 제거 및 차단

3

공익상 유해하거나 도시미관ㆍ주거환경에 장해가 되는 요인의 제거 및 차단

4

그 밖에 구청장이 철거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철거등의 조치를 명한 경우 해당 빈집 소유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하면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직권으로 철거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3

빈집 소유자는 해당 건축물과 부속 건축물의 유지ㆍ관리 책임을 다하여야 하며, 붕괴나 전도 등에 따른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축물을 수선ㆍ보수하거나 철거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구청장은 필요할 경우 빈집밀집지역에 범죄 및 화재예방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장과 소방서장 등 관계 기관에게 방범 순찰 강화와 중점 관리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000800조 빈집정비 지원

1

구청장은 법 제2조제1항제3호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의 각 목에 따른 정비사업구역이 아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빈집정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빈집 철거 후 공공용지(공용주차장, 주민쉼터, 문화여가시설, 운동시설, 공용텃밭, 녹지공간 등을 말한다) 등으로 제공하기로 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2

빈집 소유자가 주거 등의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빈집을 정비 후 임대 및 활용에 제공하기로 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3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빈집의 철거등의 조치를 위해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빈집정비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지원 기준 및 지원 방법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000900조 빈집의 활용

1

제8조에 따른 지원을 받아 빈집을 정비한 경우에는 빈집정비계획에 따라 주거용, 사무용 등 다양한 수요자가 입주ㆍ이용할 수 있도록 활용하여야 하며, 이 경우 구청장은 소유자와의 협약을 통해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활용하게 할 수 있다.

1

주거의 용도로 활용할 경우 신혼부부, 청년,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 등이 입주하게 할 수 있다.

2

공공용지의 용도로 활용할 경우 공용주차장, 운동시설, 공용텃밭 등 주민의 복리 증진 또는 공공의 목적을 위한 시설로 이용할 수 있다.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2

제1항에 따른 입주자 및 이용자 선정을 위한 세부 요건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001100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빈집정비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부산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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