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를 지원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구민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석면(石綿)"이란 「석면안전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 2. "슬레이트"란 석면과 시멘트를 물에 혼합ㆍ압축하여 만든 얇은 판으로서 건축물의 지붕이나 벽을 덮는데 쓰이는 것을 말한다. 3.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4.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물(이에 부속되는 건축물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000300조 지원계획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효과적인 슬레이트의 해체ㆍ제거ㆍ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이하 "철거 및 처리"라 한다)를 위하여 매년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지원대상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 및 제10호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취약계층에게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2.28.> 1. 주거용 건축물의 슬레이트 지붕을 개량하는 경우 2. 삭제 <2019.2.28.> 3. 그 밖에 구청장이 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를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000500조 지원범위
제4조에 따른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2.28.> 1. 주택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에 드는 비용 2. 슬레이트 철거 후 새로운 지붕으로 교체하는데 드는 비용 3. 그 밖에 구청장이 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000600조 예산지원 등
구청장은 제5조 각 호의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등에 드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1가구당 3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2.28.>
구청장은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민간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000700조 지원신청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건축물 소재지 관할 동장이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선정 및 지원금액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000800조 지원신청자의 자격
지원신청자는 건축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상의 소유자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이 없거나 위 공부상의 소유자와 실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본인 소유의 건축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자로 한다.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소유자와 건축물이 소재하는 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000900조 업무위탁
구청장은 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와 관련한 계획수립, 계약, 관리ㆍ감독 등에 관한 업무를 공공단체 또는 석면관련 전문성을 갖춘 법인, 단체, 개인 등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의 기준과 방법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제37조제2항과 제3항을 따른다.
제001100조 처리 등에 관한 특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7조제4항에 따라 제10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처리 등을 할 수 있다. 1. 주택의 슬레이트 면적의 합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별표 1의 기준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훼손되거나 파손된 슬레이트를 수집·운반·보관·처리하는 경우: 별표 2의 기준
제0012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