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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와 환경취약계층의 실내건강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실내환경을 조성하고, 부산광역시 서구 주민의 건강보호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취약계층"이란 오염물질에 노출될 경우 건강피해 우려가 큰 어린이, 노인, 임산부, 장애인 등 지속적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계층을 말한다. 2. "다중이용시설"이란 부산광역시 서구에 위치하고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오염물질"이란 실내공간의 공기오염의 원인이 되는 가스와 떠다니는 입자상물질 등으로서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물질을 말한다.

제000400조 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구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건강 보호 및 쾌적한 실내환경 조성을 위하여 실내공기질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1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다중이용시설의 쾌적한 실내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한 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은 「부산광역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다.

제000600조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구청장은 다중이용시설의 특성에 따라 제5조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과 별도로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권고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도록 소유자등에게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환경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이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권고기준을 초과하면 해당 시설의 소유자등에게 공기정화설비 또는 환경설비 등의 개선·대체·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제000700조 실태조사

1

구청장은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하여 실내공기질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2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기관이나 단체 등에 자료 제출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000800조 환경취약계층 이용시설 지원

1

구청장은 환경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이 쾌적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다중이용시설의 규모 및 특성에 맞는 실내공기질 측정

2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관리 방법에 관한 컨설팅

3

그 밖에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ㆍ관리 및 개선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3조에 따른 규모 미만의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지원할 수 있다.

제000900조 교육·홍보

구청장은 구민이 오염물질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다중이용시설 소유자등을 대상으로 실내공기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하거나 홍보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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