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에너지이용 소외계층 등에 대한 에너지복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에너지복지"란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에너지의 보편적 이용이 제한된 계층에게 에너지가 보편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에너지이용 소외계층 등"이란 저소득 가구 중 연료비 부담으로 에너지 이용에서 소외되는 가구 및 소외계층 이용시설을 말한다.
제000300조 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에너지이용 소외계층 등을 위한 에너지복지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한다.
구청장은 에너지복지 사업에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시행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에너지이용 소외계층 등에 대한 에너지복지 증진을 위하여 해마다 부산광역시 서구 에너지복지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에너지복지 사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에너지복지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에너지복지 사업 재정 운영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에너지이용 소외계층 등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000500조 실태조사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에너지이용 소외계층 현황과 에너지복지 수요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000600조 사업추진 등
구청장은 에너지이용 소외계층 등의 에너지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냉·난방연료 지원 사업
주택개량 등 에너지 효율화 사업
액화석유가스 배관 등 각종 에너지시설 개선 사업
에너지복지 증진을 위한 연구·조사 사업
그 밖에 에너지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구청장은 에너지복지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000700조 에너지복지위원회
구청장은 에너지복지 시책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서구 에너지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에너지복지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에너지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부산광역시 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대신한다.
제000800조 포상
구청장은 에너지복지 증진에 공로가 큰 개인이나 단체 등에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