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제47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재원의 안정적·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8.1>
제000200조 설치 및 관리
ⓛ제1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1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서구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이하 "대지보상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08.8.1>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대지매수 자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부산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서 규정하는 매수청구사무 총괄부서(건설과)에서 관리한다. <개정 2008.8.1>
제000300조 재원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 또는 도시계획관련 특별회계의 전입금 2.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의 15∼30% 해당액 3. 정부의 보조금 및 융자금 4. 차입금 또는 도시계획시설채권의 발행 5. 당해 특별회계의 이자수입 및 기타 수익금
제000400조 용도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지출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의한 대지매수 보상금(지장물철거 보상금 포함) 및 부대경비 <개정 2008.8.1>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상환 <개정 2008.8.1> 3. 기타 특별회계의 운영·관리를 위한 경비
제000500조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
도시계획시설채권의 구체적인 상환기간과 이율은 법률 제47조제3항의 규정의 범위 안에서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제000600조 준용
대지보상특별회계의 예산편성 및 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과 동법 시행령 및 「부산광역시 서구 재무회계 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08.8.1>
제0007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