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주차장법」 제21조의2제5항에 따라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0.6.> [전문개정 2009.12.16]
10개 조문 ·
0개 별표 ·
0개 연혁
세트에 저장
제000200조 세입
제000300조 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경비에 지출한다. 단, 법 제22조에 따른 주차요금 등은 주차장 관련 사업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09.12.16.> 1. 주차시설의 설치 및 유지ㆍ보수 <개정 2020.11.2.> 2. 주차관리에 필요한 제반 경비 <개정 2020.11.2.> 3. 삭제 <2020.11.2.> 4. 삭제 <2020.11.2.> 5. 그 밖에 주차관련 사업 <개정 2015.12.15>
세트에 저장
제000400조 보조 또는 융자
법 제21조의2제7항에 따라 이 회계에서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 주차장 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 할 수 있으며, 그 대상, 방법 및 융자금의 상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9.12.16., 2023.10.6.>
세트에 저장
제000500조 잉여금의 처리
이 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 세입에 이입한다.
세트에 저장
제000600조 사업비 적립
중장기 주차장 건립에 소요되는 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세출예산의 상당 금액을 적립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세트에 저장
제000700조 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 상당한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세트에 저장
제00080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세트에 저장
제000900조
삭제 <2015.12.15>
세트에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