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 조문 · 6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서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15, 2017.7.1>

제000200조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부산광역시 서구 주차장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관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지방회계법」 제4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한다. <개정 2006.5.1, 2012.3.23, 2013.8.1, 2015.12.15, 2017.7.1, 2019.6.17.> 1. 징 수 관: 안전도시국장 <개정 2019.6.17.> 2. 분임징수관: 교통행정과장 <개정 2019.6.17.> 3. 재 무 관: 행정지원국장 <개정 2015.12.15, 2019.6.17.> 4. 분임재무관: 재무과장 <개정 2015.12.15, 2019.6.17.> 5. 지 출 원: 회계담당주사 <개정 2019.6.17.> 6. 수입금출납원: 교통행정담당 주사 <개정 2019.6.17.>

제000300조 납입의 고지 및 징수

1

회계에 속하는 세입금 중 주ㆍ정차 위반과태료와 「주차장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르고, 「주차장법」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절차는 지방세 부과ㆍ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9.6.17.>

2

「부산광역시 서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2조제1호의 재원 중에서 「주차장법」 제21조의2제3항제1호에 따른 수입금은 별지 제3호서식으로, 주거지전용주차 요금은 별지 제4호서식으로 납입한다. <신설 2004.4.19, 개정 2006.5.1, 2015.12.15, 2017.7.1>

제000400조 보조 및 융자의 대상

1

조례 제4조에 따라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4조의 별표 7에 따른 부설주차장 외에 내집마당 주차장을 확보하려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6.5.1, 2015.12.15, 2017.7.1, 2019.6.17.>

1

단독·다세대·다가구·연립주택의 대문 또는 담장을 개조하여 내집마당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자

2

이웃 간의 경계 담장을 헐고 공동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자 <개정 2015.12.15>

3

본인 소유 주택의 여유 공간을 주차장으로 변경 설치하려는 자 <개정 2015.12.15>

2

조례 제4조에 따라 융자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5.1, 2015.12.15>

1

본인 소유의 대지에 평면 또는 입체식(건축물식, 지하식 또는 기계식) 주차시설 10면 이상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2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단독·다가구 주택 및 공동 주택의 부설 주차장을 추가로 10면 이상 설치하고자 하는 자 <개정 2015.12.15, 2019.6.17.>

3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본인 명의로 부동산이 등기된 자에 한하며, 융자에 대한 담보능력이 있는 자라야 한다.

제000500조 보조금 및 융자금의 신청

1

보조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내집마당 주차장 설치비용 보조금 신청서와 별지 제1-1호서식의 내집마당 주차장 설치 사업계획서를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웃 간의 경계 담장을 헐고 공동 주차장을 개설하는 자는 대지 소유자 연명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6.5.1, 2015.12.15>

2

융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주차장설치자금 융자신청서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5.1, 2015.12.15>

1

주차장설치 사업계획서(별지 제6호서식) 1부

2

건축허가서 사본 1부(건축물에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개정 2015.12.15>

3

토지등기부 등본 1부

4

융자금에 대한 담보 등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서류(보험증권 또는 재산세 5만원 이상의 담보물권) 다만,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융자금을 신청할 경우에는 신청자가 저당권 설정 및 해제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2015.12.15>

제000600조 보조금 및 융자금의 한도 등

1

보조금 신청자에게 보조할 수 있는 금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대문 철거, 담장 개조 등으로 내집마당 주차장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의 70퍼센트 이내로 하되, 신청 건당 4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4.4.19, 2006.5.1, 2015.12.15, 2017.7.1>

2

융자금의 한도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장마다 2,000만원 이하로 하며, 융자금의 상환은 연 2퍼센트의 이율로 1년 거치 3년간 분할 상환한다. 상환의 경우 거치 기간 중에는 융자금의 이자를 해당 연도 말에, 분할 상환기간 중에는 융자금의 원리금을 연 2회(1월, 7월) 각각 분할하여 상환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 내 상환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6.5.1, 2015.12.15, 2017.7.1, 2019.6.17.>

제000700조 보조 및 융자대상자의 결정

구청장은 보조 및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대상요건, 신청금액, 구비서류 등을 심사하여 보조 및 융자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6.5.1>

제000800조 보조금 및 융자금의 지급절차

구청장은 제7조에 따라 결정된 보조금 및 융자금 지급대상자의 주차장설치 대상지역을 현지 확인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 신청자의 예금계좌로 송금한다. 다만, 보조금을 지급 받은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내집마당 주차장 설치완료 통보서와 별지 제2-2호서식의 내집마당 주차장 설치 각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5.1, 2015.12.15>

제000900조 보조금의 반환

1

보조금을 지급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급 받은 보조금을 즉시 구청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6.5.1, 2015.12.15, 2017.7.1>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았을 때 <개정 2019.6.17.>

2

보조금을 수령하고 3년 이내에 주차장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사용목적에 위배되는 때(다만, 건축물의 철거ㆍ멸실의 경우는 제외) <개정 2017.7.1>

2

융자금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융자금을 즉시 구청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6.5.1, 2015.12.15>

1

융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때 <개정 2019.6.17.>

2

상환기간 중에 주차장의 용도가 변경되거나 멸실된 때 <개정 2015.12.15>

3

융자금을 수령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내에 주차장 공사를 착공하지 아니한 때 <개정 2015.12.15>

4

주차장 완공 후 5년 이내에 주차장을 멸실하거나 다른 용도로 변경하였을 때 <개정 2015.12.15, 2017.7.1>

5

법령·조례 또는 규칙 등을 위반하거나 관계 법령 등에 따른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개정 2019.6.17.>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조금 및 융자금을 즉시 반환하여야 할 자가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개정 2015.12.15, 2017.7.1>

보조금 및 융자금을 지급받아 주차장을 설치한 자가 1년 이내에 주택의 매매 등으로 소유권이 변경되었을 경우 매수인은 차고지 관리 의무를 승계한다. <개정 2006.5.1, 2015.12.15>

제001100조 완료통보

보조금 및 융자금을 받은 자는 주차장 설치가 완료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주차장 설치 완료통보서를 주차장 설치 완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5.1, 2015.12.15, 201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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