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서구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와 주차질서 확립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관리방법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서구청사 부설주차장(이하 "주차장"이라 한다)관리 운영의 종합적인 계획과 조정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며,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에 주차장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000300조 주차장 운영
주차장 운영은 24시간 유료로 하되, 주차장 여건에 따라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구청장은 주요행사 등 필요한 경우 주차장을 전면 개방하여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
제000400조 주차요금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에 대한 주차요금은 별표와 같다.
예식장 이용자 차량의 주차요금은 입차 후 최초 1시간은 무료로 하고, 그 이후부터는 제1항을 적용한다.
제000500조 주차요금의 감면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은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용차량
의정활동 수행을 위하여 방문하는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차량
취재를 목적으로 방문하는 출입기자의 차량
공무수행을 위하여 방문하는 다른 기관 공무원의 차량
공식행사 및 회의참석 차량 중 관리부서의 승인을 받은 차량
상황근무 등 대민행정을 위해 토요일·일요일 및 공휴일에 근무하는 직원 차량
청사 시설물의 점검 및 수리를 위하여 출입하는 차량
그 밖에 주차요금을 면제하거나 경감하는 대상 및 범위는「부산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3조의2에 따른다.
제000600조 주차요금의 징수
주차요금은 차량번호인식시스템에 의하여 출차 시에 요금감면 사항 등을 확인 후 해당 주차요금을 신용·교통카드로 징수하되, 부득이한 경우 현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일일징수 주차요금은 주차요금 계산기에 따라 일일결산하여 다음 날 부산광역시 서구(이하"구"라 한다) 금고에 납입하되, 신용·교통카드로 징수한 주차요금은 카드사업자 등과의 약정에 따라 정산 후 납입한다.
월 정기주차요금은 매월 20일에 징수한다.
제000700조 월 정기주차 신청
월 정기주차 대상은 구 소속 공무원과 구 청사에 입주하여 상주하는 다른 기관 종사자로서 월 정기주차자로 선정된 사람으로 한다.
월 정기주차자 선정은 매 분기 말 5일 전까지 별지 서식의 월 정기주차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 중에서 주차가능 면수, 차량 이용거리, 업무 외근정도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다만, 월 정기주차자로 선정된 후 전보 등으로 변동이 생긴 경우에는 수시로 선정할 수 있다.
제000800조 방치차량에 대한 조치
주차장 관리자는 특별한 사유 없이 48시간 이상 방치된 차량의 경우 견인보관소로 이동 조치할 수 있다.
차량 소유자가 이동된 차량을 찾고자 할 때에는 주차요금, 견인료 및 보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주차장 관리
주차장 관리자는 주차장이용 안내표지판을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고,「주차장법」에 따라 주차 구획선을 선명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주차장 이용자 준수사항
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주차장 안에 인화물질 또는 위험물의 반입을 금지한다. 2. 주차 구획선 안에 주차하여야 한다. 3. 귀중품의 관리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그 밖에 주차장의 질서를 위한 주차장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001200조 주차 제한
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를 제한할 수 있다. 1. 만차로 주차 공간이 없는 경우 2. 승용차부제 운행에 따른 당일 운행제한 차량 3. 행사,수리 등 구의 사정으로 주차장 사용이 불가한 경우 4. 그 밖에 주차장 관리에 지장이 있는 차량
제001300조 점검
주차장 관리자는 주차장 이용자의 불편이 발생되지 않도록 수시로 주차장 시설 및 관리 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