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에 따라 부산광역시 서구 화재취약계층의 화재사고와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지역의 화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100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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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에 따라 부산광역시 서구 화재취약계층의 화재사고와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지역의 화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화재취약계층"이란 화재 위험에 노출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산광역시 서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 3.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5.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6. 그 밖에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주택 및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또는 부산광역시 중부소방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세대
구청장은 화재취약계층의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화재취약계층의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제2조에 따른 화재취약계층으로 한다.
지원범위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각 호의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로 한정한다.
제5조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별지서식에 따른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긴급하게 요구되는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