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석면"이란 자연적으로 생성되며 섬유상 형태를 갖는 규산염 광물류로서「석면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 2. "석면안전관리"란 석면으로 인하여 인체에 미칠 위해(危害)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말한다. 3. "석면의 비산(飛散)"이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석면건축자재의 파손, 절단, 노후화, 손상 등으로 흩날릴 우려가 있는 상태를 말한다. 4. "석면비산방지"란 제3호를 방지하기 위해 석면해체·제거, 보수, 밀봉, 안정화 등의 모든 조치를 말한다. 5. "자연발생석면"이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석면을 말한다. 6. "슬레이트"란 석면과 시멘트를 물에 혼합·압축하여 만든 얇은 판으로서 건축물의 지붕재나 벽체 재료로 사용된 것을 말한다.
제000300조 시장의 책무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석면으로 인한 환경과 시민건강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석면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석면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제000500조 관리지역 외의 자연발생석면 분포지역의 관리
시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연발생석면 분포지역 중 환경부장관이 자연발생석면 관리지역으로 지정·고시하지 아니한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하려는 자(이하 "지역개발사업자"라 한다)에게 해당 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석면비산방지계획서의 제출
석면비산방지시설의 설치
개발사업 지역 및 그 주변지역 등에 대한 석면의 비산 정도를 측정하는 등 사업장 주변지역 등에 대한 모니터링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지역개발사업자에게 조치를 명할 수 있는 개발사업의 범위는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에 따른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부적절하게 이행한 지역개발사업자에 대하여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그 개발사업을 중지시키거나 시설의 사용중지 또는 사용제한을 명할 수 있다.
제000600조 석면건축물의 기준
건축물석면조사 결과에 따른 석면건축물(이하 "석면건축물"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된 면적의 합이 5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시행규칙 제24조에서 정하는 석면건축자재를 사용한 건축물
제000700조 석면건축물의 안전관리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관계 법령에 따른 석면건축물 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석면의 비산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석면건축물안전관리 중 스스로 처리하지 못하는 석면해체·제거 등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22조에 따라 석면해체·제거업자에게 그 석면을 해체·제거하도록 하여야 한다.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석면안전관리 중 석면해체·제거 및 보수, 밀봉, 안정화를 할 경우 그 내용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시장은 슬레이트의 해체·제거·수집·운반·보관 또는 처리(이하 "해체 및 처리"라 한다) 등에 관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슬레이트 시설물 현황과 관리 실태에 관한 사항
슬레이트의 해체 및 처리 등의 시행에 관한 사항
슬레이트의 해체 및 처리 등에 드는 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
전년도 지원계획의 시행에 따른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슬레이트의 해체 및 처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000900조 실태조사
시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슬레이트가 사용된 시설물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1. 슬레이트 사용 실태 및 노후화 정도 2. 슬레이트 사용면적 및 폐기물 발생량 3. 해당 지역의 공기·토양·물의 석면 농도 현황 4. 거주자 또는 지역주민의 인체에 미치는 위해성 유무 5. 그 밖에 시장이 슬레이트 석면의 위해성 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001100조 지원범위
제10조에 따른 지원대상 시설물에 대한 비용의 지원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슬레이트의 해체 및 처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2. 슬레이트 지붕을 새로운 지붕으로 교체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3. 그 밖에 시장이 슬레이트의 해체 및 처리 등을 위하여 인정하는 비용
제001200조 사업비의 지원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구청장·군수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슬레이트의 해체 및 처리 등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슬레이트의 해체 및 처리 등에 드는 비용의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