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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한편, 소방공무원이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소방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여 소방서비스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 1. 9., 2021. 5. 26.> 1. "소방활동"이란 「소방기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소방대를 현장에 신속하게 출동시켜 화재진압과 인명구조ㆍ구급 등 소방에 필요한 활동을 말한다. 2. "소방활동재해"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소방공무원이 화재진압, 구조·구급 등 소방활동 중 유해인자에 노출되거나 그 밖의 소방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3. "소방공무원"이란 「소방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소방공무원을 말한다. 4. "소방관서"란 소방재난본부, 부산광역시소방학교, 소방서, 119안전센터를 말한다. <개정 2019. 1. 9> 5. "소방업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소방기본법」 제3조의 화재 예방·경계·진압 및 조사와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구급 등의 업무를 말한다. 6. "복지시설"이란 소방공무원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가. 소방관서 매점, 식당나. 수련원, 보육시설다. 가목에 따른 시설에 부수되는 시설 7. "체력단련시설"이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소방공무원의 체력을 향상하고 유지시키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8. "매연배출설비"란 소방관서 차고 내에서 소방차량 유해가스로부터 소방공무원의 호흡기 보호를 위해 외부로 배출하는 시설을 말한다. 9. "개인보호장비"란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공기호흡기, 방화복, 안전모, 보호장갑, 안전화, 방화두건을 말한다.

제000300조 시의 책무

1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는 소방공무원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2

시는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3

시는 소방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통하여 소방공무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건강장애 예방에 노력하여야 한다.

4

시는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에 소요되는 재원확보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500조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집행계획의 수립·시행

1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른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계획과 연도별계획에 따라 해마다 부산광역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집행계획(이하 "집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집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 8. 1> 1.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 추진 계획에 관한 사항 2.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3. 소방활동재해 방지를 위한 인력·장비 보강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4. 법 제7조에 따른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계획과 연도별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소방청장이 정하는 사항 <개정 2018. 8. 1> 5. 그 밖에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시장은 해마다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집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4

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소방공무원의 건강 장해를 일으키는 유해인자 및 소방활동재해의 원인에 관한 사항

2

제15조에 따른 소방업무환경측정 등 소방공무원의 근무환경에 관한 사항

3

소방공무원의 질병 및 건강에 관한 사항

4

여성 소방공무원의 임신, 출산, 육아 등에 관한 사항

5

소방활동 현장의 보건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소방공무원의 근무환경 실태에 관한 사항

7

복지시설 및 체력단련시설의 이용 정도 및 수요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필요한 사항

5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 연구기관·단체나 관계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000600조 소방활동 보건 관리

1

시장은 소방공무원의 안전한 소방활동을 위하여 소방관서에 유해물질 등을 세척·소독할 수 있는 감염관리실과 전용세탁실을 설치할 수 있다.

2

시장은 소방공무원의 심리적 안정과 육체적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소방관서에 휴게실과 명상실 등을 설치할 수 있다.

3

시장은 소방관서 내 차고에서 소방차량의 배기가스에 노출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매연배출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21. 5. 26.>

4

시장은 재난현장에서 소방활동을 하는 소방공무원의 피로회복을 위하여 재난현장 이동식 심신회복실을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1. 5. 26.>

제000602조 소방공무원 보호장비 구비

1

시장은 소방공무원의 안전한 소방활동을 위하여 내용연수가 경과하였거나 유해물질에 오염된 개인보호장비는 지체 없이 교체·지급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제1항의 보호장비 구비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5. 26.]

제000700조 복지시설 등의 설치·운영

1

시장은 소방공무원의 복지 증진과 체력의 유지·향상을 위하여 집행계획에 따라 복지시설, 체력단련시설 등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다만, 체력단련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방공무원에게 민간시설 또는 시에서 운영하는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2

시장은 복지시설 등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복지시설 등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3

제2항에 따라 복지시설 등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제000800조 퇴직소방공무원 취업 등 지원

1

시장은 퇴직소방공무원(퇴직 예정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원활한 사회복귀와 생활안정을 위하여 퇴직소방공무원에게 진로·직업 상담, 취업알선, 채용박람회 개최 등 취업지원을 할 수 있다.

2

시장은 퇴직소방공무원에게 사회적응교육 및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3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퇴직소방공무원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창업상담, 창업교육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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