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소방관서에서 수행하는 각종 소방활동과 소방행정에 있어 필요한 법률지원의 기준과 운영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방관서"란 부산광역시소방재난본부, 부산광역시119안전체험관 및 부산광역시특수구조단, 소방서(119안전센터, 119구조대, 119지역대 포함)를 말한다. 2. "소방활동 등"이란 「소방기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소방활동, 같은 법 제16조의2에 따른 소방지원활동, 같은 법 제16조의3에 따른 생활안전활동을 말한다. 3. "소방행정"이란 소방활동 등의 수행, 소방정책의 추진, 소방관서의 조직, 인사 등 소방관서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소방행정 전반을 말한다. 4. "법률지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법률자문: 소방활동 등과 소방행정에 필요한 법령 해석과 적용, 법적 분쟁 시 필요한 법률적 의견의 제시(법률분쟁 해결을 위한 상담을 포함한다)나. 소송지원: 소방관서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민사소송(신청사건 포함), 형사소송, 행정소송, 행정심판, 중재사건, 비송사건 등과 소방관서의 직원이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당사자가 된 민사소송 또는 형사소송(수사기관의 수사가 개시 된 경우 포함)에 대한 지원 활동다. 법률동행: 소방활동 등과 소방행정에 필요한 회의·협상 및 위원회 등에서 법률검토가 필요한 경우와 사법기관, 수사기관의 조사 등에 참여하는 활동라. 법률상담: 소방활동 등과 소방행정에 관련된 소방공무원 대상 법률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개별상담 활동
제000300조 시장의 책무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방관서 또는 소방공무원의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분쟁의 해결 등을 위하여 소방활동 등과 소방행정 분야에 대한 법률지원(이하 "소방 법률지원"이라 한다)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설치
시장은 소방 법률지원을 위하여 부산광역시소방재난본부 소속으로 부산광역시 법률지원위원(이하 "법률지원위원"이라 한다)을 둔다.
제000500조 소방 법률지원의 범위
법률지원위원은 다음 각 호의 분야에 대한 소방 법률지원을 할 수 있다. 1. 「소방기본법」 및 「소방공무원법」 등과 관련된 소방행정 및 소방활동 등 분야 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과 관련된 재난예방 분야 3.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등과 관련된 구조·구급 활동 분야 4. 소방관서 신설 및 장비구매 등 각종 계약(협약 포함) 분야 5. 그 밖에 법률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분야
제000600조 법률지원위원의 위촉 등
시장은 제5조 각 호에 따른 소방 법률지원을 위하여 소방공무원이 아닌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 「변리사법」 제3조에 따른 변리사, 「공인노무사법」 제3조에 따른 공인노무사, 「보험업법」 제186조에 따른 손해사정사 중에서 15명 이내의 법률지원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법률지원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실적에 따라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법률지원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사임의 의사가 있는 경우
위촉 당시 자격을 상실한 경우
법률지원 활동으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무성의하게 법률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법률지원위원으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그 밖에 시장이 해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000700조 소방 법률지원 절차 등
소방 법률지원이 필요한 소방관서의 장 또는 소방공무원은 법률지원 담당 부서의 장에게 지원을 요청하고, 법률지원 담당 부서의 장은 지원요청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소방 법률지원을 하여야 한다.
그 밖에 소방 법률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000800조 자료의 관리
시장은 소방 법률지원의 접수, 검토 및 회신 등과 관련된 자료에 포함된 개인정보를「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시장은 소방 법률지원의 운영 실적을 관리하여 다음 해의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회의
시장은 소방활동 등과 소방행정의 중요한 사안에 관한 법률자문을 위하여 법률지원위원으로 구성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소방 법률지원 업무 담당자, 법률지원위원 등 소방 법률지원에 관여한 자는 소방 법률지원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제001100조 법률지원 비용의 지급
법률지원과 관련한 자문료 및 회의참석수당, 소송비용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001200조 소송비용의 회수
소송비용의 회수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소송사무 처리 규칙」 제26조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