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5조제4항에 따라 소방시설 및 피난·방화시설 등의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의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포상금"이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이라 한다) 제55조제3항에 따라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현금 또는 상품권(온누리상품권 및 지역사랑상품권)을 말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소방시설법,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다중이용업소법"이라 한다) 및 「건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300조 신고 대상 등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되는 건축물 또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중이용업소법 제2조에 따른 다중이용업소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가. 공동주택 중 아파트 등나. 문화 및 집회시설다. 판매시설(「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 중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로 한정한다)라. 운수시설마. 의료시설바. 노유자시설사. 운동시설아.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자. 숙박시설차. 위락시설카. 공장타. 창고시설파. 관광휴게시설하. 복합건축물(판매시설 또는 숙박시설이 포함된 경우로 한정한다)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신고 대상이 되는 행위(이하 "위반행위"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소방시설법 제12조제1항을 위반한 소방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행위가. 소화펌프를 고장 난 상태로 방치하는 행위나. 화재 수신기, 동력·감시제어반 또는 소방시설용 전원(비상전원을 포함한다)을 차단하거나 고장 난 상태로 방치하거나 임의로 조작하여 자동으로 작동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다. 소방시설이 작동할 때 소화배관을 통하여 소화수가 방수되지 아니하거나 소화약제가 방출되지 아니한 상태로 방치하는 행위라.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행위
소방시설법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제1항 각 호의 시설에 설치된 소방시설을 폐쇄·차단(잠금을 포함한다)하는 행위
「건축법」 제49조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행위가.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행위나.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다.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라. 그 밖의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변경하는 행위마. 다중이용업소법 제11조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를 위반하여 피난 및 방화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제000400조 신고 방법
누구든지 부산광역시 관할 구역 내에서 발생한 위반행위를 소방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위반행위를 신고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신고자"라 한다)은 위반행위를 목격한 날부터 48시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사진·동영상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방문, 우편,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접수 및 처리
소방서장은 제4조에 따른 신고를 접수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접수 및 처리대장에 기록하고, 현장을 확인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신고사항 확인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신고의 보완요청
소방서장은 제4조에 따라 접수된 신고만으로 위반행위를 입증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고를 접수한 날부터 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신고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소방서장은 신고자가 제1항에 따른 기간 내 신고 내용을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
제000700조 포상금의 지급 등
소방서장은 신고내용이 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신고포상금 지급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 확인 결과 위반행위가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포상금의 지급 금액 및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고 1건당 지급금액: 5만원(현금 또는 상품권)
동일 신고자(주민등록법상 동일 세대원을 포함한다)의 포상금 상한액: 월간 30만원, 연간 300만원
같은 장소에서 발생한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2명 이상이 신고한 경우에는 최초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를 가장 먼저 접수한 사람을 최초 신고자로 본다.
2명 이상이 하나의 위반행위를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자 대표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포상금은 제1항에 따라 지급이 결정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자의 실명 은행 계좌로 지급하며,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신고자가 지정한 주소로 송달할 수 있다.
제000800조 포상금의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익명 및 가명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신고한 경우 2.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거나 증거 부족으로 위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3. 신고 당시 위반행위가 이미 조사 중이거나 처벌 또는 행정처분이 완료된 경우 4. 포상금을 목적으로 사전 공모하는 등 부정ㆍ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5. 소방공무원, 소방 관련 지도·단속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또는 그 공무원과 함께 소방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신고한 경우 6. 의용소방대원이나 소방·안전 관련 단체의 임직원 등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을 신고한 경우 7. 소방시설업자, 소방기술자, 소방시설관리업자(기술인력을 포함한다)가 직무상 알게 된 사항을 신고한 경우 8. 그 밖에 심사위원회에서 포상금 지급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한 경우
제000900조 신고포상금 지급 심사위원회
포상금 지급대상자 결정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각 소방서에 심사위원회를 둔다.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소방공무원과 소방시설 및 화재예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2명 이상을 포함할 수 있다.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화재안전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되고, 간사는 화재안전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심사위원회는 심의 결과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포상 결정서와 별지 제5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소방서장은 포상금 지급 여부가 결정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5호서식을 작성하여 그 결과를 우편, 팩스, 정보통신망, 전자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신고자의 보호
소방서장 및 담당 공무원은 신고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신고자의 인적사항 및 직무상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심사 과정에서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001200조 포상금의 환수
소방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된 포상금을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1. 포상금이 착오로 지급된 경우 2. 제8조에 따른 지급 제외 대상자에게 지급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