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제3조에 따라 소방재정의 안정적 확보와 소방재정 운용의 독립성 강화를 위하여 소방재정 관련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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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제3조에 따라 소방재정의 안정적 확보와 소방재정 운용의 독립성 강화를 위하여 소방재정 관련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산광역시 소방특별회계는 인건비계정과 소방정책사업비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한다.
인건비계정의 세입은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와 같다.
인건비계정의 세출은 소방공무원의 인건비로 한다.
소방정책사업비계정의 세입은 법 제6조제1항 각 호와 같다. 다만, 법 제6조제1항제3호 및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시행령」 제4조제1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금액은 지역자원시설세의 100분의 70 이상 100분의 75 이하로 한다.
소방정책사업비계정의 세출은 법 제6조제2항 각 호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