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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화재 등의 재난이 발생한 위급한 상황에서 화재진압, 인명구조 등의 소방활동에 제공된 인적·물적의 민간자원 손실에 대한 지원 및 보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방활동"이란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 화재진압, 인명구조·구급, 안전조치 등으로 인적·물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관계인"이란 화재 등의 재난이 발생한 건축물이나 시설물 등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한다.

3

"민간자원"이란 소방활동에 사용된 부산광역시, 관계인 소유 외의 인적·물적 자원을 말한다.

2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소방기본법」, 「건축법」「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300조 시의 책무

부산광역시는 재난현장에서 소방활동에 제공된 민간자원 손실에 대한 지원 및 보상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는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민간의 소방활동 등

1

화재 등의 재난 발생을 목격한 사람은 소방대 도착 전까지 소방활동을 하거나 민간자원을 제공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소방활동은 소방대가 도착하면 중지하고 소방대장의 지휘에 따라야 한다.

3

소방대장은 민간자원 필요 여부를 판단하여 민간자원을 계속 지원하게 하거나 추가로 요청할 수 있다.

4

소방대장은 소방활동에 제공된 민간자원의 현황을 파악하고,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인적 민간자원에 대한 보상

부산광역시장은 소방활동에 참여한 사람이 소방활동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본인 또는 그 유족의 청구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과 같이 보상할 수 있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같은 종류의 보상금을 받은 사람에게는 그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부상자에 대해서는 치료에 필요한 실비를 보상한다. 2. 사망하거나 신체에 장애를 입은 경우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부산광역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여 그 유족이나 장애를 입은 사람에게 보상하거나 의사상자 또는 의로운 시민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000600조 물적 민간자원에 대한 보상

1

부산광역시장은 소방활동에 제공된 물적 민간자원의 사용 또는 손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또는 보상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지원 또는 보상은 물적 민간자원을 제공한 사람의 청구에 의하되, 수리비용을 보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공인된 대가기준, 현장상황 및 재난대응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한다.

제000700조 민간자원 보상에 대한 청구기간

제5조제6조에 따른 민간자원 보상에 대한 청구는 소방활동으로 인한 사용 또는 손실이 있음을 안 날부터 3년, 사용 또는 손실이 발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개정 2020.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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