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 조문 · 0개 별표 · 2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건축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 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7의3호부터 제7의5호까지의 영업장 중 해당 영업장 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2호, 제7호, 제7의2호, 제8호의 영업장 중 해당 영업장 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제000300조 긴급점검 대상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재난발생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1. 시설물의 구조상 공중의 안전한 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건축물로서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제11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수영구 건축위원회로부터 시공, 구조 및 설비 분야에 대한 심의의결권을 위임받은 구조전문위원회(이하 "구조전문위원회"라 한다)에 자문한 결과 점검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받은 경우 2. 그 밖에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000400조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 대상

1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제외한 민간 건축물로서 구청장이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법 제13조에 따른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

2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4

그 밖에 관련 법령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건축물

2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26. 5. 20.> 1. 구조 등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의 위험이 있어 구조전문위원회 또는 안전 관련 전문가의 자문 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건축물 2.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 이상 지난 노후 굴뚝 3. 그 밖에 구청장이 재난예방을 위해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구청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보수·보강 또는 철거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6. 5. 20.>

제000500조 안전진단 대상

영 제11조제1항제2호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구조전문위원회에 자문한 결과 구조안전 성능이 저하됐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받은 경우 2. 그 밖에 구청장이 건축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000600조 해체신고 대상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26. 5. 20.> 1. 「건축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허가 대상 가설건축물 2. 「건축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축조신고 대상 가설건축물 중 견본주택3.「건축법」 제83조에 따른 축조신고 대상 공작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굴뚝. 다만, 높이 31미터 이상의 굴뚝은 법 제30조 규정에 의한 해체허가를 받아야한다.나.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6호부터 제10호까지의 공작물다.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제5호에 따른 옹벽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제000700조 해체허가 대상

1

법 제30조제2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란 해당 건축물(지상 2층 이상의 건축물에 한정한다)의 외벽으로부터 10미터 반경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6. 5. 20.> 1. 버스정류장 2.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 3.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른 보행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

2

법 제30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란 20미터 이상의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26. 5. 20.>

3

법 제30조제2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해당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거리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6. 5. 20.> 1.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4.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제000800조 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영 제23조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체공사 감리와 관련하여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관리자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 또는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거나 수수(授受)한 경우 2.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자로 적합하지 않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000900조 빈 건축물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 및 선정제외 대상

1

빈 건축물 정비를 위한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은 공고를 통하여야 하며, 영 제31조제5항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을 위한 기준·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8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을 따른다.

2

제1항에 따라 선정되는 감정평가법인등이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거나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 처분을 받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는 선정대상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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