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지역사회가 함께 고령자인 공동주택 경비원의 고용유지 및 창출을 촉진함으로써 고용안정과 올바른 노동문화 정착을 통한 지역사회 통합과 사회안전망의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 중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주택을 말한다. 2. "고령자경비원"이란 공동주택에서 내·외부를 순찰하며 방문자의 출입을 점검하고 거주자를 대신하여 배달물을 접수하는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5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3. "무인경비시스템"이란 공동주택의 경비를 유인(有人)경비원 없이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을 통하여 관리하는 형태를 말한다.
제000300조 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고령자경비원의 고용 유지 및 창출과 근로여건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1. 지역주민 인식개선과 공감대 형성 사업추진 2. 고령자경비원 일자리 창출 및 유지를 위한 지원사업
제000400조 적용대상
이 조례는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입주민의 의결을 얻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공동주택에 적용한다.
고령자경비원의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해고 방지 노력을 통한 고용 유지
무인경비시스템을 유인(有人) 등의 경비로 전환함으로써 고령자 경비원의 고용을 유지하거나 일자리 창출
고령자경비원의 작업환경 및 임금 등의 근로조건 향상
제1항은 수영구에 주민등록을 둔 고령자경비원을 대상으로 한다.
제000500조 지원
구청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공동주택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고령자경비원의 고용 유지 또는 창출을 위한 고용지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고용지원 보조금은 지원 대상으로 결정된 공동주택 경비원 평균연봉의 100분의 30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고용지원 보조금 지원기간은 2년 이하로 한다.
제000600조 지원신청
고용지원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공동주택 관리 주체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고용지원 보조금 지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신청서를 접수받은 때에는 신청서류 검토와 현지 확인 등을 거쳐 그 결과를 제7조에 따른부산광역시 수영구 고령자경비원 고용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한다.
제000700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심의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수영구 고령자경비원 고용지원 심의위원회를 둔다.
제000800조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미래전략국장으로 한다. <개정 2021.5.31>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일자리업무 담당부서의 장과 공동주택업무 담당부서의 장 각 1명
공인노무사 1명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 의원1명
그 밖에 공동주택 관리 등에 관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위원회에서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 의결을 마치는 날까지로 한다.
제000900조 위원회의 운영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일자리업무 담당부서장이 그 업무를 대행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되, 간사는 일자리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부산광역시 수영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8.1>
제001100조 지원결정의 취소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용지원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고용지원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한 고용 유지 및 창출계획서의 사업을 2개월 이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고용지원 보조금 지원 신청 당시의 신청 자격을 고용지원 보조금 수령 기간 동안 유지하지 못한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지원 보조금을 받은 경우
고용지원 보조금 지원을 받는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사업 수행과 관련된 변동사항 발생 시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001200조 보고 등
고용지원 보조금을 지원받은 각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사업집행이 완료되면 보조금 정산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고용지원 보조금의 예산집행 적정성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소속공무원에게 고용지원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관계 공무원의 자료 및 관련 서류 제출 요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001300조 감독 및 조치
구청장은 교부한 지원금이 적정하게 집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연1회 이상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 관리주체를 점검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점검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구청장은 제11조제1항에 따른 취소사유가 발생하였거나 제12조제1항에 따른 정산보고 시 부정 사용 내역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규정에 따라 환수조치 할 수 있다. <개정 2021.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