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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80조제3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3.31.>

제000200조

<삭제, 2017.3.31.>

제000300조 기능

1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1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2조제1항제7호, 제8호 및 제10호에 해당하는 자간의 분쟁을 조정한다.<개정, 2017.3.31.>

2

조정위원회에서 심의ㆍ조정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71조제2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17.3.31.>

2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항[전문개정 2015.9.23.>

제000400조

<삭제, 2017.3.31.>

제000402조

<삭제, 2017.3.31.>

제000500조

<삭제, 2017.3.31.>

제000600조 위원장의 직무 등

1

위원장은 조정위원회를 대표하고 조정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17.3.31.>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0700조

<삭제, 2017.3.31.>

제000800조 회의

1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2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0900조 대표자 선정 등

1

다수인이 공동으로 조정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에는 그 중에서 3명 이내의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다.

2

조정위원회는 당사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표자를 선정하지 아니한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들에게 그 대표자를 선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3

선정대표자는 다른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을 위하여 그 사건의 조정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의 철회 및 조정안의 수락은 다른 당사자들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

4

대표자가 선정된 때에는 다른 당사자들은 그 선정대표자를 통하여서만 그 사건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

5

대표자를 선정한 당사자들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선정대표자를 해임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들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조정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조정의 신청 등

1

제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신청서를 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조정위원회는 제1항의 신청내용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50일 이내에 이를 심의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1회에 한정하여 50일을 연장할 수 있다.

4

제3항 단서 규정에 따라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기간 만료 7일전까지 기간연장의 사유 및 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분쟁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

조정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공동주택관리분쟁 조정안이 작성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안통지서에 따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6

제5항에 따라 조정안을 통보받은 당사자는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조정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001200조 조정조서 작성 등

조정조서는 조정안이 당사자 등에 의하여 수락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조서에 의거 이를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장과 각 당사자는 이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001300조

<삭제, 2017.3.31.>

제001400조 조정의 종결 등

1

조정위원회는 분쟁 당사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으로 조정을 종결시킬 수 있다.

2

제11조제6항에 따라 조정안의 통보가 있은 후 지정된 기간 내에 당사자로부터 수락한다는 뜻의 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조정이 불성립한 것으로 보고 종결한다.

3

조정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정이 종결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거부·중지·종결)통보서에 따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001500조 조정위원회의 조사 등

1

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 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문서를 조사·열람 또는 복사하도록 하거나 참고인의 진술을 듣거나 해당 공동주택에 출입하여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2

조정위원회는 조사결과를 조정의 자료로 할 때에는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3

조정위원회의 위원 또는 관계공무원은 조사 시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4

위원장은 조정위원회의 자문·조정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001600조 조정의 거부 및 중지

1

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해당 조정을 거부 또는 중지 할 수 있다.

1

조정위원회에서 이미 조정 처리한 사건인 경우

2

분쟁으로 인한 민·형사상의 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

3

분쟁조정의 처리 절차 진행 중에 분쟁 당사자중 일방이 소를 제기한 경우

4

분쟁조정 신청 내용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5

그 밖에 분쟁조정의 대상이 아니라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2

조정위원회는 신청사건의 처리절차를 진행 중에 일방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때에는 그 조정의 절차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조정위원회는 분쟁 당사자 중 일방이 조정을 거부한 경우에는 조정경위, 조정 거부 이유 등을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조정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거부·중지·종결)통보서에 따라 조정거부 또는 중지의 사유 등을 신청인 또는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001700조 조정비용

1

분쟁조정을 위한 감정·진단·시험·조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분쟁당사자가 이를 부담한다. 다만, 당사자 간에 이에 대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른다.

2

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비용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게 할 수 있다.

3

조정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비용을 예치하게 한 경우에는 해당 분쟁에 대한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제시할 때 또는 조정의 거부·중지를 통보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예치금액과 별지 제6호서식의 정산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001800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7.3.31.>

제001900조 간사 및 서기

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공동주택관리업무 담당주사가 되며, 서기는 공동주택관리업무 담당자가 된다.

조정위원회의 간사는 별지 제7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비치 하여야 한다.

제00210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조정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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