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6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등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감사 대상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감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수사나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다른 기관에서 감사하였거나 감사 중인 사항
동일한 사항에 관하여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그 판결이 확정된 사항
그 밖에 감사 대상으로 하기에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000300조 감사 요청 등
법 제93조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감사를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 2. 26.> 1. 감사를 요청한 입주자등(이하 "요청인"이라 한다)이 감사 사유를 소명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한 별지 제1호서식의 감사 요청서 2.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은 별지 제2호서식의 동의자 명부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감사요청서의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상당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구청장은 감사요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감사의 실시여부를 요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감사계획의 수립
구청장이 감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감사대상 공동주택 2. 감사의 내용 3. 감사기간 4. 감사반 편성 및 임무의 분장 5.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제000500조 감사 실시의 통보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수립된 감사계획의 주요 내용을 감사 실시 7일 전까지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 입주자대표회의 및 요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실시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000600조 사전조사
구청장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등에게 감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여 사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등은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감사반 편성ㆍ운영 등
구청장은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감사반을 편성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할 때에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기술사 등의 전문가를 감사반에 포함시킬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감사에 참여하는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기술사 등의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0800조 감사 실시 등
구청장은 감사기간을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15일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감사기간과 범위를 축소하거나 확대할 수 있다.
구청장은 감사반으로 하여금 영업소ㆍ관리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공동주택의 시설ㆍ장부ㆍ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감사 대상이 되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에게 감사 장소와 필요한 장비의 제공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감사반은 감사에 필요한 경우 관계서류 등의 원본 또는 사본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감사결과 처리에 필요한 증거보강 및 책임소재의 규명, 소명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자로부터 사실관계 등을 적은 확인서ㆍ경위서ㆍ문답서를 받거나 작성할 수 있다.
감사반은 감사자료에 대하여 외부인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감사결과의 통보 등
구청장은 제7조에 따라 감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감사기간이 끝난 날부터 15일 이내에 조치사항을 포함한 감사결과를 요청인에게 통보하고,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관리주체는 감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에 따라 필요한 명령 또는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하고, 다른 법률의 위반사항과 범죄행위 등에 대한 별도의 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처분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에 위법 사실을 알리거나 고발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감사결과 제도상 또는 행정상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도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비밀보호
구청장은 요청인이 감사과정에서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인적 사항을 보호하여야 한다.
감사반에 편성되어 감사를 수행한 사람 및 그 밖에 감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 사람은 감사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감사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