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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 사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통하여 노후 공동주택 단지의 원활한 도시재생을 촉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여 주민 주거생활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후 공동주택"이란「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일(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하여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 승인일을 말한다) 또는「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일 부터 1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을 말한다. 2. "리모델링"이란「주택법」 제2조제25호의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말한다. 3. "공공지원"이란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업시행 과정의 업무를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000300조 공동주택 리모델링 자문위원회

주거수준의 향상을 위한 리모델링사업지원 및 주택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자문을 위하여 수영구 공동주택 리모델링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이라 한다)를 둔다. 1. 공동주택 리모델링 제도개선 방안에 관한 자문 2. 공동주택 리모델링 관련 주택정책 수립에 관한 자문 3. 그 밖에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에 관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000400조 자문위원회의 구성

1

자문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안전도시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당연직 위원은 공동주택 리모델링 관련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수영구의회에서 추천한 수영구의회 의원 2명 이내

2

공동주택 리모델링 분야(건축, 구조, 설비, 주거환경, 도시계획, 건설관리 등의 분야를 포함한다)에 학식과 경험을 갖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가. 해당 분야의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나. 해당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그 분야에 관한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다. 해당 분야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및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사 자격을 취득한 후 그 분야에 5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4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자문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000500조 위원장의 직무

1

위원장은 자문위원회를 대표하고 자문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0600조 회의

1

위원장은 자문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문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자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000700조 간사

자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업무담당 계장으로 한다.

제000800조 수당 등

자문위원에게는 예산 범위에서 「부산광역시 수영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규정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8.1>

제000900조 리모델링 지원센터 설치 및 업무

1

구청장은 리모델링 관련 정책수립 및 사업 지원을 위하여 수영구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센터(이하"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제1항의 지원센터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업무담당 부서에 둘 수 있으며 공동주택 리모델링 업무담당 부서장이 지도·감독한다.

3

「주택법」 제75조제2항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리모델링 관련 교육·설명회·공청회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2

리모델링 관련 주민 설문 등 필요한 의견청취에 관한 사항

3

공동주택 리모델링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4

그 밖에 리모델링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로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1100조 공공지원의 대상사업

리모델링 사업을 시행하면서 공공지원이 필요한 사업은 다음 각 호로 한정한다. 1. 조합 설립인가 전인 경우에는 주택단지 전체 및 각 동의 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50퍼센트 이상의 동의를 받아 신청하는 사업(이 경우 동의 방법은 서면으로 할 수 있다) 2. 조합이 인가된 경우에는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쳐 신청하는 사업

2

구청장은 제2조제3호의 공공지원 신청에 대하여는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리모델링의 제안 및 리모델링의 시행"을 의결하여 주택단지 전체 및 각 동의 소유자와 의결권의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1

구분소유자 명부 작성과 관련한 업무 지원

2

공공지원 신청 동의서 등 각종 우편물 발송과 관련한 업무 지원

3

주민설명회(주민홍보) 개최와 관련한 업무 지원 등

제001200조 공공지원의 적용범위 및 비용 부담

1

구청장은 공공지원을 신청한 날부터 조합 총회에서 권리변동계획을 수립한 때까지 공공지원을 할 수 있다.

2

구청장은 공공지원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조합 구성 및 사업계획서 작성을 위한 용역에 드는 비용

2

리모델링 주택조합 설립을 위한 업무 지원

제001300조 공공지원의 업무범위

구청장은 리모델링 사업의 투명성 강화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리모델링 주택조합 설립을 위한 업무 지원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3. 용역업체 선정방법 등에 관한 업무 지원 4. 조합의 운영 및 정보공개에 관한 업무 지원 5. 그 밖에 구청장이 리모델링 사업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결정한 업무 지원

제001400조 설계자 등의 선정기준

1

구청장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ㆍ설계자 등의 업체 선정방법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기준을 정할 수 있다.

1

업체 선정에 대한 세부절차

2

그 밖에 업체 선정방법 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구청장은 제15조제3호에 따른 용역업체의 선정기준 등에 대하여 제1항에서 정한 기준을 따른다.

제001500조 공공지원의 정보공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관련 자료를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으로 일반에 공개할 수 있다. 1. 제15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및 계약에 관한 사항 2. 조합장 및 임원의 선거관리에 관한 사항

제001600조 자료의 제출

조합장은 구청장에게 효율적인 공공지원 업무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001700조 지도감독

구청장은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지원센터 수행 업무 전반을 지도·감독한다.

제0018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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