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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예방하고 갈등을 해결하여 구 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2. "공동주택 층간소음"이란 공동주택 입주자등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으로 법 제20조제1항「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소음을 말한다. 3. "입주자등"이란 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한다.

제000300조 책무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동주 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추진계획의 수립·시행

1

구청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2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제7조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3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000500조 실태조사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층간소음 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000600조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설치·운영

1

구청장은 법 제20조제7항에 따라 층간소음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고 조정하기 위하여 법

제000700조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

구청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입주자등의 자율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생활수칙 마련 지원 2. 전문 컨설팅단 운영을 통한 자문·상담·정보제공 3. 제6조에 따른 위원회에 대한 교육 실시 4. 유치원생,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생, 입주자등에대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5. 공동주택 층간소음 분쟁조정을 위한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운영 6. 법 제34조의2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 분쟁의 예방 및 자율적 조정을 위한 상담·진단 및 교육 지원 7.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000800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홍보

구청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을 부산광역시 수영구청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분쟁을 자율적으로 예방하고조정하여 건전한 공동체의 생활여건 조성에 이바지한 공동주택 등에「부산광역시 수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001800조 이하 “위원회”라 한다

에 따른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자등에 대하여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 및 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0조제7항의 단서에 따른 공동주택은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동주택 층간소음 자체 분쟁 조정

2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홍보 및 설문조사

3

환경부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의 상담 절차 안내

4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예방,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교육

5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련 자료 수집

6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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