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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 품질과 관련된 분쟁을 사전 예방하고 견실한 공동주택 건설을 유도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품질점검단 설치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수영구(이하 "구"라 한다)에 건설되는 공동주택에 대한 양질의 공동주택 공급을 위하여 구에 공동주택 품질 점검단(이하 "점검단"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한다.

제000300조 품질점검단의 구성

1

점검단은 점검단장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품질점검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며, 점검단장은 안전도시국장이 된다.

2

점검 대상 공동주택별로 품질점검반(이하 "점검반"이라 한다)을 별도로 구성·운영할 수 있다.

3

점검반은 점검 대상 공동주택의 품질을 점검하기 위해 위원 중에서 분야별 전문가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해당 공동주택 규모에 따라 그 수를 증감할 수 있다.

4

위원은 「주택법 시행령」 제53조의4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관련분야 학회 및 협회의 추천을 받은 자(「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1의 특급건설기술인)

2

전문분야(건축, 토목, 구조, 조경, 전기, 기계, 소방, 통신 등)박사학위소지자 또는 실무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3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가 추천하는 의원 2명

4

그 밖에 공동주택 및 건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000400조 품질점검단의 운영

1

점검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동주택업무 담당 부서장이 그 업무를 대행한다.

2

점검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공동주택업무 담당 계장이 된다.

제000500조 점검위원의 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000600조 점검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원의 제적·기피·회피 등에 관하여는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2를 준용한다.

제000700조 점검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5조의 업무상 비밀 준수 의무를 위반한 경우 3. 점검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거나 질병 등으로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제6조에 다른 제척·기피·회피 사유에 해당됨에도 해당 품질점검에 참여한 경우 5.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점검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000800조 품질점검단의 기능

점검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주택의 구조, 안전, 방재, 건축, 토목, 조경, 기계, 전기, 소방, 통신 등의 시공 상태와 안전관리에 대한 자문 2. 공동주택의 주요 결함과 하자 발생원인 및 시정에 대한 자문 3. 공동주택의 품질과 관련한 분쟁의 원인 및 대책에 대한 자문 4. 그 밖에 공동주택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자문

제000900조 점검대상

점검단의 점검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다만, 「주택법 시행령」 제53조의5에 따른 시·도지사의 점검 대상은 제외한다. 1.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구청장으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공동주택(다른 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의제처리 된 공동주택 포함) 2.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구청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00세대 이상인 건축물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동주택

제001100조 점검절차

1

구청장은 점검 시작 7일 전까지 사업주체 또는 건축주에게 점검일시, 내용, 점검반 구성 등이 포함된 점검계획을 통보해야 한다.

2

점검반은 품질점검 완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점검 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001200조 자료요구 등

점검단은 사업 관계자에게 점검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사업 관계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001300조 회의

점검단장은 점검단의 운영과 점검 결과에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점검단과 점검반 회의를 구분하여 개최할 수 있고, 관계공무원·시공사·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설명하게 할 수 있다.

제001400조 수당 등

점검 또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1500조 업무상 비밀 준수 의무

위원은 점검단 활동을 통하여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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