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 및 제11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부산광역시 수영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 4. 1, 2007. 5.25, 2014.10.15, 2017.7.1.>
제000200조 기능
부산광역시 수영구 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10.15> 1.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 소관중 위임된 사항에 대한 심의 2. 관계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개정,2014.10.15> 3.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입안한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자문 <개정, 2004. 4. 1, 2014.10.15> 4. 그 밖의 도시관리계획에 관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에 대한 자문 <개정, 2004. 4. 1, 2014.10.15>
제000300조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4. 4. 1, 2014.10.15>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4. 4. 1>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 총수의 수는 전체 위원의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7.7.1.>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이하 "구의원"이라 한다)
부산광역시 수영구의 도시계획과 관련 있는 행정기관의 공무원
토지이용·건축·주택·교통·환경·방재·문화·농림·정보통신 등 도시계획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개정, 2014.10.15>
구의원 또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2014.10.15, 2015.11.20.>
제000302조 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3조의3제2항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17.7.1.> 2.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3.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4.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15.11.20.]
제000303조 위원의 제척ㆍ회피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위원의 제척ㆍ회피와 관련해서는 법 제113조의3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7.7.1.]
제000400조 위원장의 직무
<개정, 1998. 8.14>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17.7.1.>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7.7.1.>
삭제 <2017.7.1.> [제목개정 2017.7.1]
제000500조 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안건 처리기간은 60일 이내로 한다. <신설 2015.11.20.>
같은 안건에 대한 위원회의 반복심의는 최초 회의를 포함하여 3회 이내로 제한한다. <신설 2015.11.20.> [제목개정 2015.11.20.]
제000502조 서면심의
위원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할 수 없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심의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17.7.1.]
제000600조 분과위원회
<개정, 2004. 4. 1>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분과위원회가. 법 제50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및 변경결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14.10.15, 2017.7.1.>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개정, 2017.7.1.>
제2분과위원회가. 법 제59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심의에 관한 사항나. 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중에서 선출하며, 7명 이상 13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둘 이상의 분과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다.<개정, 2014.10.15, 2017.7.1.>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7.7.1.>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7.7.1.>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7.7.1.>
제000700조 간사 및 서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개정, 1998. 8.14, 2014.10.15>
간사는 도시계획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도시계획업무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1998.11.13, 2004. 4. 1, 2014.10.15>
<삭제, 1998. 8.14>
제000800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7. 5.25, 2017.7.1.>
제000900조 자료제출의 요구등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공무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이나 이해관계인과 그 밖에 참고인을 위원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개정,2014.10.15>
위원회는 비공개 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 의하여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제001100조 회의록
간사는 회의시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차기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법 제113조의2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3조의3제1항에 따라 회의록은 심의 종결후 30일이 지난 후에는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신설, 2017.7.1.>
제001200조
삭제 <2015.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