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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빈집의 정비와 효율적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이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빈집"이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2. "빈집정비사업"이란 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3. "사업시행자"란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000300조 책무

1

구청장은 빈집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 빈집정비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체계 구축 및 예산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빈집정비계획의 수립·시행

구청장은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 또는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빈집 정비에 관한 계획(이하 "빈집정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빈집 정비의 기본 방향 2. 빈집정비사업의 추진계획 및 시행방법 3. 빈집정비사업에 필요한 재원조달 계획 4. 빈집의 매입 및 활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빈집정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000500조 실태조사

구청장은 제4조 빈집정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빈집이나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정비대상

구청장은 빈집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른 빈집보다 우선하여 정비할 수 있다. 1. 붕괴ㆍ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발생의 우려가 높은 경우 2. 위생상 유해 우려가 있는 경우 3. 관리가 적절히 되지 아니하여 현저히 경관을 훼손하고 있는 경우 4. 주변 생활환경 보전을 위하여 방치하기에는 부적절한 경우 5. 그 밖에 구청장이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000700조 빈집정비 지원

1

구청장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 및 법 제2조제1항제3호의 각 목에 따른 정비사업구역이 아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빈집 정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빈집 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공용주차장, 주민쉼터, 문화여가시설, 운동시설, 공용텃밭, 녹지공간 등을 말한다)등으로 제공하기로 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2

빈집을 주거 등의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비 후 임대료를 주변 시세의 반값으로 3년 이상 전·월세 임대 제공하기로 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3

빈집으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 범죄 및 화재 예방 등의 조치를 위해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빈집 정비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 지원 방법, 지원절차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3

구청장은 빈집 소유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는 경우 지급한 정비 비용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빈집의 활용

제7조에 따른 지원을 받아 빈집을 정비한 경우에는 빈집 정비계획에 따라 주거용, 사무용 등 다양한 수요자가 입주ㆍ이용할 수 있도록 활용하여야 하며, 이 경우 구청장은 소유자와의 협약을 통해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활용하게 할 수 있다. 1. 주거의 용도로 활용할 경우 대학생,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 등이 우선 입주하게 할 수 있다. 2. 폐·공가철거 부지를 공공용지의 용도로 활용할 경우 공용주차장, 운동시설, 마을 텃밭 등 주민의 복리 증진 또는 공공의 목적을 위한 시설로 이용할 수 있다.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000900조 빈집의 안전조치

1

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빈집으로 인한 붕괴ㆍ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빈집 소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1

건물의 벽체, 기둥 등 붕괴 우려가 있는 구조물에 대한 안전조치

2

화재 발생요인 차단

3

공익상 유해하거나 도시미관·주거환경에 장해가 되는 요인의 제거 및 차단

4

그 밖에 구청장이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2

구청장은 빈집 소유자가 제1항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직권으로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3

건축물의 소유자는 철거시(정비사업구역 내에서는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에 의한 철거)까지 해당 건축물과 부속건축물의 유지·관리 책임을 다하여야 하며, 붕괴나 전도 등에 의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축물을 수선·보수 또는 철거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사업시행자는 정비구역 내 기존 건축물이 붕괴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에 따라 건축물을 철거할 수 있도록 소유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5

구청장은 필요할 경우 빈집 밀집 지역에 범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장과 소방서장 등 관계 기관에게 방범 순찰 강화와 중점 관리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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