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빈집의 정비와 효율적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이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빈집"이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2. "빈집정비사업"이란 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3. "사업시행자"란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000300조 책무
구청장은 빈집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빈집정비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체계 구축 및 예산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빈집정비계획의 수립·시행
구청장은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 또는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빈집 정비에 관한 계획(이하 "빈집정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빈집 정비의 기본 방향 2. 빈집정비사업의 추진계획 및 시행방법 3. 빈집정비사업에 필요한 재원조달 계획 4. 빈집의 매입 및 활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빈집정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000500조 실태조사
구청장은 제4조 빈집정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빈집이나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정비대상
구청장은 빈집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른 빈집보다 우선하여 정비할 수 있다. 1. 붕괴ㆍ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발생의 우려가 높은 경우 2. 위생상 유해 우려가 있는 경우 3. 관리가 적절히 되지 아니하여 현저히 경관을 훼손하고 있는 경우 4. 주변 생활환경 보전을 위하여 방치하기에는 부적절한 경우 5. 그 밖에 구청장이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000700조 빈집정비 지원
구청장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 및 법 제2조제1항제3호의 각 목에 따른 정비사업구역이 아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빈집 정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빈집 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공용주차장, 주민쉼터, 문화여가시설, 운동시설, 공용텃밭, 녹지공간 등을 말한다)등으로 제공하기로 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빈집을 주거 등의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비 후 임대료를 주변 시세의 반값으로 3년 이상 전·월세 임대 제공하기로 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빈집으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 범죄 및 화재 예방 등의 조치를 위해 필요한 경우
그 밖에 빈집 정비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 지원 방법, 지원절차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구청장은 빈집 소유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는 경우 지급한 정비 비용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빈집의 활용
제7조에 따른 지원을 받아 빈집을 정비한 경우에는 빈집 정비계획에 따라 주거용, 사무용 등 다양한 수요자가 입주ㆍ이용할 수 있도록 활용하여야 하며, 이 경우 구청장은 소유자와의 협약을 통해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활용하게 할 수 있다. 1. 주거의 용도로 활용할 경우 대학생,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 등이 우선 입주하게 할 수 있다. 2. 폐·공가철거 부지를 공공용지의 용도로 활용할 경우 공용주차장, 운동시설, 마을 텃밭 등 주민의 복리 증진 또는 공공의 목적을 위한 시설로 이용할 수 있다.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000900조 빈집의 안전조치
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빈집으로 인한 붕괴ㆍ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빈집 소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건물의 벽체, 기둥 등 붕괴 우려가 있는 구조물에 대한 안전조치
화재 발생요인 차단
공익상 유해하거나 도시미관·주거환경에 장해가 되는 요인의 제거 및 차단
그 밖에 구청장이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구청장은 빈집 소유자가 제1항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직권으로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건축물의 소유자는 철거시(정비사업구역 내에서는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에 의한 철거)까지 해당 건축물과 부속건축물의 유지·관리 책임을 다하여야 하며, 붕괴나 전도 등에 의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축물을 수선·보수 또는 철거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사업시행자는 정비구역 내 기존 건축물이 붕괴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에 따라 건축물을 철거할 수 있도록 소유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필요할 경우 빈집 밀집 지역에 범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장과 소방서장 등 관계 기관에게 방범 순찰 강화와 중점 관리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