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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원자력발전에 대한 방재대책 및 지역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29조의2에 따라 배분되는 조정교부금으로 부산광역시 수영구 원자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세입

부산광역시 수영구 원자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재정법」 제29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의 배분금액 2. 「부산광역시 원자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3조에 따라 부산광역시가 부산광역시 수영구(이하 "구"라 한다)에 지원하는 보조사업비 3.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4. 특별회계 운용에 따른 수입금

제000300조 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사능 방재 교육·훈련 및 방재대책에 따른 사업비 2. 방사능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의료대책에 관한 사업비 3. 제2조제2호에 따른 시비보조사업에 대한 사업비 4. 구가 추진하는 자체 지역개발사업 또는 국비·시비 등 의존재원에 의한 총투자사업비 중 구비 부담이 과중한 사업의 구비 부담을 위한 회계 간 전출금 5.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경비 6. 그 밖에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비

제000400조 준용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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