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수영구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편성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9.23.>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9.23.> 1. "주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부산광역시 수영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나. 구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ㆍ직원다. 구에 소재한 기관, 단체, 학교 등에 근무하거나 소속된 사람라. 그 밖에 예산과정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2. "예산과정"이란 예산편성ㆍ집행ㆍ결산 등 예산의 전 과정을 말한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은 제외한다.
제000300조 법령준수의무
제000400조 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과정에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를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9.23.>
제000500조 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구의 예산과정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5.9.23.>
제000600조 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구청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수영구보 또는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9.23.> 1. 주민참여예산의 규모와 범위 2. 주민참여절차 및 방법 3. 그 밖에 주민참여예산 운영에 필요한 사항 4. 삭제 <2025.9.23.>[제목개정 2025.9.23.]
제000700조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참여예산의 범위는 구 의회에 제출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편성하는 해당 연도의 예산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법정경비는 제외한다.
제000800조 예산과정의 주민참여절차
예산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9.23.>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주민의 의견수렴 결과를 구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그 내용을 검토하여 예산과정 시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25.9.23.>[제목개정 2025.9.23.]
제000900조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설치 운영
구청장은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수영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개정 2025.9.23.>
예산과정에 대한 효율적인 주민의견 수렴방안
수렴된 주민의견에 대한 적정성 및 우선순위 심의(안전사고 예방 관련 사업 우선 검토)
예산과정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위원회는 제1항에 대하여 심의·자문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른 구청장의 예산편성권 행사 범위에서 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4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영구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12.29>
제001100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1200조 위원회의 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1300조 위원회의 간사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회의록 작성유지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업무 담당 계장으로 한다. <개정 2021.9.30., 2025.9.23.>
제001400조 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001500조 회의록의 공개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회의 종료 후 7일 이내에 구 홈페이지를 통해 회의 개최일시, 심의안건, 출석위원, 발언요지, 토의 내용 등을 담은 회의록을 공개해야 한다.
제001600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의 사정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본인이 사퇴를 원하는 경우 3. 위원회의 운영취지, 원칙,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4. 위원회의 의결로 해촉의 요구가 있는 경우 5. 그 밖에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
제001700조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구청장 또는 위원회의 위원장은 예산과정과 관련하여 수렴된 주민의견 중 심층검토가 필요한 사안의 사전검토를 위해 7인 이하의 소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9.23.>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감사실장으로 하고 간사는 예산업무 담당 계장으로 하며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1.9.30, 2025. 5. 15., 2025.9.23.>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내용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001800조 예산학교 운영 등
구청장은 매년 주민과 위원을 대상으로 예산학교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9.23.>
제1항에 따른 예산학교의 교육내용은 예산과정과 주민참여 방법,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신설 2025.9.23.>[제목개정 2025.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