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조문 · 5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수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5.25>

제000200조 주차표 등

조례 제3조제10조에 규정된 주차요금징수에 사용하는 주차표는 전산용지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요금기가 설치되지 아니 하였거나 고장등으로 사용할 수 없을시는 수기주차표를 사용할 수 있으며, 수기주차표의 영수증은 [별지 1호 서식], 정기주차권은 [별지 2호 서식]으로 한다. <개정, 1996. 9.10>

제000300조 주차표의 분실

이용자가 주차표를 분실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 중 "주차표"의 기재사항을 기입하여 주차장 관리자에게 제출하고, 본인 여부를 확인(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기타 증거물 등)한 후 출차할 수 있다.

제000400조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1

조례 제6조에 의거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수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주차장의 위치

2

주차장의 종류 및 명칭

3

주차장 대행자의 성명 및 주소

4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 등본 및 정관

5

주차장의 운영관리 조직에 관한 사항

6

주차장의 공영시간에 관한 사항

7

주차 요금에 관한 사항(주차 요금 징수방법·징수시기·환부방법등)

8

주차장의 공용계약에 관한 사항(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피해배상 책임에 관한 사항)

9

수지계산서

10

기타 주차장관리 운영상 필요한 사항

제000500조 규정

이 규칙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주차장관리규정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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