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에 따른 수입과 지출관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수영구 주차장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5.25, 2018.12.28, 2023. 1 0. 30.>
제000200조 세입
제000300조 세출
(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경비에 충당한다. <개정 2024. 3. 15.> 1. 주차시설의 확충·관리에 필요한 경비 2. 주·정차 단속에 소요되는 경비 3. 삭제 <2021.9.30> 4. 삭제 <2021.9.30> 5. 그 밖의 주차관련 사업
제000400조 보조대상
(보조대상) 법 제21조의2제7항에 따라 이 회계에서 노외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으며 그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4.5.18, 2021.9.30, 2023. 1 0. 30.> 1. 단독·다세대·다가구·연립주택의 대문 또는 담장을 개조하여 내집 마당에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자 2. 이웃간의 경계담장을 헐고 공동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자 3. 자기소유 주택 안의 여유공간을 주차장으로 변경 설치하려는 자
제000500조 보조방법
(보조방법) <신설 2004.5.18>
보조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의 주차장 설치비용 보조금신청서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9.30>
이웃간의 경계담장을 헐고 공동주차장을 개설하는 자는 토지소유자 연명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보조금의 한도
보조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4조에 따른 노외주차장 설치비용의 100분의 90으로 하고, 지급액의 한도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2024. 3. 15.>[전문개정 2018.12.28]
제000700조 보조금의 반환
(보조금의 반환) <신설 2004.5.18>
보조금을 지급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조금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1.9.30, 2024. 3. 15.>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때 2. 보조금을 수령하고 2년 이내에 주차장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사용목적에 위배되는 경우 또는 시설물 변경으로 인하여 법정 주차대수에 포함되는 경우(다만, 건축물의 철거, 멸실의 경우는 제외)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할 자가 반환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개정 2023. 1 0. 30.>
제000800조 잉여금의 처리
(잉여금의 처리) 이 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연도 세입에 이입한다. <개정 2004.5.18>
제000900조 사업비 적립
중장기 주차장 건립에 소요되는 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세출예산의 상당금액을 적립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개정 2004.5.18>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 상당한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개정 2004.5.18>
제001100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04.5.18, 2023. 1 0. 30.>
제0012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4.5.18>
제001300조 존속기한
이 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 1 0. 30.>[본조신설 2018.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