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 조문 · 1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수영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5.25, 2019.12.27>

제000200조 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 지정

부산광역시 수영구 주차장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관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지방회계법」 제4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한다. <개정, 2007. 5.25, 2019.12.27, 2021.5.31, 2025. 5. 15.> 1. 징수관 : 안전도시국장 <개정, 2013. 11.1> 2. 분임징수관 : 교통행정과장 3. 재무관 : 미래전략국장 <개정 2015.12.4.> 4. 분임재무관 : 재무과장 <개정, 2006.12.15, 2008.12.31, 2015.12.4.> 5. 지출원 : 회계업무담당주사 <개정, 2006.12.15> 6. 수입금 출납원 : 교통징수담당주사

제000300조

삭제 <2019.12.27>

제000400조 보조대상의 결정

<개정, 2004. 5.18>

1

구청장은 보조를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대상요건, 신청금액, 구비서류의 적정여부 등을 심사하여 보조대상을 결정한다.

2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한 보조대상자는 토지소유자에 한한다. <개정, 2004. 5.18>

제000500조 보조금의 지급절차

보조금은 「부산광역시 수영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제5조제1항의 주차장설치비용보조금신청서에 의해 구청장이 보조금액을 결정하고, 결정한 보조금은 별지서식의 주차장 설치완료통보서에 따라 현지를 확인한 후 이상이 없을 경우 보조금신청자의 예금계좌로 송금한다. <개정, 2004. 5.18, 2019.12.27>

제000600조 주차장 관리의무

보조금을 지급 받아 주차장을 설치한 자가 2년 이내에 주택의 매매 등으로 소유권이 변경되었을 경우 매수인은 주차장 관리의무를 승계 한다. <개정, 2004. 5.18>

제000700조 완료통보

보조금을 받을 자가 주차장 설치가 완료된 때에는 별지서식의 주차장설치완료통보서를 주차장 설치 완료 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 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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