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 조문 · 2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수영구 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의 관리 운영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관리방법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차장 관리 운영의 종합적인 계획과 조정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며, 필요시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000300조 운영시간 및 주차요금 등

1

주차장의 운영시간 및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2

구청장은 주차장 여건에 따라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주요행사 등 필요한 경우 주차장을 전면 개방하여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

제000400조 주차요금의 감면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 중 주차요금 감면대상 및 감면기준은 「부산광역시 수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3조에 따르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면제할 수 있다. 다만, 둘 이상의 감면사유에 해당하면 그 중 감면율이 높은 어느 하나를 적용한다. 1. 공용차량 2. 의정활동 수행을 위하여 방문하는 국회의원, 시·도 및 시·군·구 의원 차량 3. 공무수행을 위하여 방문한 타 기관 공무원 차량 4. 취재를 목적으로 방문하는 출입기자 차량 5. 구정관련 행사 및 회의참석 차량 중 관리부서의 승인을 받은 차량 6. 청사관리 용역업체 업무용차량 및 행정지원 차량

제000500조 주차요금 징수방법

주차장 이용 및 주차요금 징수는 주차관제시스템에서 주차시간을 자동 인식하는 방법으로 하며, 주차요금은 차량 출차 시에 사전 무인정산기 및 출구에서 정산한다.

제000600조 주차장 수입관리

관리자는 당일 현금 수납된 주차요금을 일일결산하여 다음 날 업무 개시 후 지체없이 부산광역시 수영구(이하 "구"라 한다) 금고에 납입하고, 신용·교통카드로 징수한 주차요금은 월 단위로 정산 후 납입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미출차 및 방치 차량에 대한 조치

1

무료개방시간 이후 관리자는 미출차 차량에 대하여 다음날 09:00부터 출차 시까지의 주차요금을 징수하고, 주차한 사람을 알 수 없을 경우에는 차량소유주에게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2

관리자는 특별한 사유없이 72시간 이상 차량이 방치되어 있을 경우 즉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방치차량 조치보고 후 이동명령서를 해당 차량에 부착하여 견인보관소로 이동시킨다.

3

차량소유자가 제2항에 따라 이동된 차량을 찾고자 할 때에는 주차요금, 견인료 및 보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주차장 이용자 준수사항

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구에서 실시하는 부제운행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인화물질 또는 위험물질 적재차량의 주차를 금지한다. 3. 주차구획선 내에 주차하여야 한다. 4. 차량 내에 귀중품의 보관을 금지한다. 5. 원활한 주차장 이용을 위하여 무료개방시간 이용 주차차량은 다음날 08:00까지 차량을 주차장 밖으로 이동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지도·감독

구청장은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를 위하여 수시로 담당 공무원 또는 관리 부서장이 지정한 감독공무원으로 하여금 주차장 운영에 관하여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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