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 조문 · 0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방활동을 수행하는 중 순직 및 부상을 입은 소방공무원과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사기를 진작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순직소방공무원"이란 「소방기본법」 제16조·제16조의2·제16조의3제17조의 소방활동, 소방지원활동, 생활안전활동과 소방교육 및 훈련 등 직무수행 중 사망한 소방공무원을 말한다. 2. "공상소방공무원"이란 제1호의 직무수행 중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9조제30조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자로 인정된 소방공무원을 말한다.

제000300조 책무

부산광역시는 순직소방공무원, 공상소방공무원(이하 "공사상 소방공무원"이라 한다)과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사상 소방공무원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500조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공사상 소방공무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2. 자녀 3. 부모 4.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제000600조 지원계획의 수립

1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사상 소방공무원과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지원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사상 소방공무원에 대한 실태조사

2

순직소방공무원의 유족 및 공상소방공무원과 그 가족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시책

3

공상소방공무원의 진료 및 요양에 관한 사항

4

공상소방공무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치료 등 조치계획

5

그 밖에 공사상 소방공무원 등의 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000700조 자녀장학금 지원

1

시장은 순직소방공무원의 자녀가 학업을 계속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장학금을 지원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장학금의 지급대상, 지원규모 및 지급대상자 선발 등 장학금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000800조 보험료의 지원

시장은 화재진압 등 상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소방공무원에 대한 보장을 위하여 맞춤형 단체보험에 가입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취업과 창업 지원

시장은 공사상 소방공무원의 유족 및 가족의 생활 안정과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취업과 창업 지원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취업상담, 채용 알선, 일자리 정보 제공, 직무능력 향상 및 취업교육훈련 등 취업지원 사업 2. 창업상담 및 창업교육 등 창업지원 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