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 처리 및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건설공사에 순환골재 등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순환골재"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2.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이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제000300조 책무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는 건설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적절하게 처리하고 재활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순환골재등 활용계획 수립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이하 "순환골재등"이라 한다)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부산광역시 순환골재등 활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순환골재등의 활용 촉진을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연도별 건설폐기물의 발생‧처리 및 재활용 현황
연도별 순환골재등 생산과 공급 실적
순환골재등의 활용촉진을 위한 추진전략 및 세부 추진계획
그 밖에 순환골재등 활용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항에 따른 계획의 내용이 「자원순환기본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에 포함되어 있으면 제1항에 따른 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000500조 순환골재등의 의무사용 등
다음 각 호의 기관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법 제35조 및 영 제17조에 따른 품질기준에 적합한 순환골재등을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 2. 31.> 1. 시 본청, 사업소 및 직속기관 2. 구·군(시비보조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공단 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시가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는 법인 5. 법 제2조제15호사목에 따른 법인
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 시 순환골재등의 사용량은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고시에 따른다. 이 경우 시장은 순환골재등 의무사용량이 50% 이상(순환골재는 사용용도별로 각각 골재 소요량의 50% 이상,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은 제품 소요량의 50% 이상을 말한다)이 되도록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25. 1 2. 31.>
제000600조 사용계획 및 실적의 제출
제000700조 순환골재등 활용교육
시장은 법에 따른 순환골재등 의무사용에 관한 이해도를 높이고 순환골재등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5조제3항 각 호의 기관을 대상으로 순환골재등 활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000800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순환골재등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건설공사 발주기관, 구·군 및 순환골재 관련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 1 2. 31.]
제000900조 포상
시장은 순환골재등의 활용으로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 처리 및 자원순환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 또는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 1 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