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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부산광역시의 교통수요관리 시책인 승용차부제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시민의 자율적 참여를 통한 승용차부제의 체계적·지속적 추진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 2. 16, 2010. 7. 7>

제000200조

삭제< 2010. 7. 7>

제000300조

삭제< 2010. 7. 7>

제000400조 기본책무

1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승용차부제(「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4조의2에 따른 승용차부제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추진과 함께 대중교통이용 활성화를 위한 제반사항 및 다양한 교통수요관리기법을 적극 발굴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10. 7. 7>

2

자치구청장·군수는 승용차부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개정 2010. 7. 7>

3

공공기관·단체, 기업체 등의 대표자는 산하직원들에 대해서 승용차부제의 참여를 적극 권장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0. 7. 7>

제000500조 시민의 권리와 의무

1

모든 시민은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2

모든 시민은 교통환경개선을 위한 승용차부제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개정 2010. 7. 7>

제000600조 승용차부제의 대상 및 방법

1

승용차부제 대상차량은 부산광역시에 등록된 비영업용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로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중 특정한 요일에 운행하지 아니하는 차량으로 한다.

2

승용차부제에 참여하려는 차량은 부산광역시에 신청하여 등록하고, 시장으로부터 발급받은 전자인증표를 정해진 위치에 붙여 운행하여야 한다.<개정 2016. 7. 13>

3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승용차부제의 등록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이 해제된 차량은 해당 연도에는 등록을 다시 신청할 수 없다.<개정 2016. 7. 13> 1. 승용차부제에 참여한 승용자동차가 해당 연도에 5회 이상 승용차부제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개정 2016. 7. 13> 2. 승용차부제에 참여한 승용자동차가 전자인증표를 붙이지 아니하거나 이를 훼손한 경우<개정 2016. 7. 13> 3. 승용차부제에 참여한 승용자동차가 90일 동안 운행기록이 없어 전자인증표의 점검을 요구받은 후 30일 이내에 점검을 받지 아니한 경우

4

제3항에 따라 등록이 해제된 차량에 대해서는 제9조에 따른 혜택을 중지한다.<전문개정 2010. 7. 7>

제000602조 운영시간

1

승용차부제 운영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한다.

2

다음 각 호의 날에는 승용차부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3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른 대학수학능력시험 실시일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본조신설 2016.

7

13]

제000700조 승용차부제의 업무대행<개정 2010. 7. 7>

시장은 승용차부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홍보·계도 및 필요한 업무를 시민단체 등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0. 7. 7>

제000800조 재정지원 등

1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업무대행 단체 등에 승용차부제에 따른 소요경비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0. 7. 7>

2

시장은 승용차부제 참여 활성화를 위한 캠페인 등 승용차부제 관련행사에 필요한 용품 및 홍보물을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6. 7. 13>

3

시장은 승용차부제 참여자에게 추첨을 통하여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신설 2016. 7. 13>

제000900조 승용차부제 참여차량 혜택<개정 2010. 7. 7>

시장은 승용차부제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개정 2010. 7. 7> 1.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른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경감<개정 2010. 7. 7> 2. 삭제< 2010. 7. 7> 3. 삭제< 2010. 7. 7> 4. 공공시설물(공원, 체육시설 등)의 입장료 할인 5. 승용차부제에 참여실적이 우수한 공동주택의 경우 주민건의사항을 해결하는데 소요되는 일부예산을 예산의 범위에서 우선지원<개정 2010. 7. 7> 6. 주거지전용주차장에 대한 배정기준 중 평가항목의 가산점수 부여<개정 2010. 7. 7> 7. 기업체 교통수요관리제도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8. 「부산광역시세 감면 조례」에 따른 자동차세의 경감<개정 2010. 7. 7>

승용차부제에 참여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차량에 대해서는 공공청사나 공영주차장의 주차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정하는 승용차부제 제외차량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7. 7>

제001100조 포상

시장은 승용차부제 활성화에 기여한 시민, 단체 및 공무원을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6. 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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