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로 안정된 주거를 지원하여 결혼·출산 친화 환경을 조성하고자 신혼부부 주택 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8. 11.>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0. 9. 30.> 1. "신혼부부"란 혼인한 날(「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한다)부터 7년 이내의 부부 또는 혼인예정 3개월 이내의 예비부부를 말한다. 2.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주택으로 부산광역시에 소재하는 주택을 말한다. 3. "주택 융자"란 부산광역시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과 협약하여 신혼부부에게 주택 전세계약 목적으로 제공하는 대출을 말한다. 4. "대출이자"란 주택 융자 지원에 따라 금융기관에 납부해야 하는 이자를 말한다.
제000300조 주택 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
제000400조 지원계획의 수립
시장은 주택 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신혼부부 주택 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계획을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20. 9. 30.> 1. 주택 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 사업 추진목표 및 방향 등 2. 전년도 추진 실적에 관한 사항 3. 주택 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 사업 재원에 관한 사항 4. 주택 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 사업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500조 지원 대상
주택 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을 받으려는 신혼부부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개정 2020. 9. 30.> 1. 신혼부부 모두 부산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2. 신혼부부 합산 소득이 제4조제1항에 따라 매년 수립하는 지원계획에서 정한 소득 기준 이하인 자
제000600조 지원 제외 대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 융자 및 대출이자를 지원하지 않는다.<개정 2020. 9. 30.>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3. 직계혈족과 주택 거래 계약을 체결한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제000700조 지원 금액 및 범위
주택 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 금액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 9. 30., 2021. 8. 11., 2024. 2. 14.> 1. 주택 융자는 최대 2억원으로 하며, 주택 융자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자는 지원 기간 동안 전부 또는 일부를 시장이 지원할 수 있다. 2. 지원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지원 기간 내에 임신 또는 출산한 경우 자녀 1명당 2년씩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모자보건법」에 따른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을 1년 이상 받은 지원 대상자는 1회 연장할 수 있다.
제000800조 지원 대상자 선정 등
제000900조 환수 등 조치
시장은 주택 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액의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0. 9. 30.>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 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을 받은 경우 2.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 받은 경우 3.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잘못 지급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