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 조문 · 1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실내공기질 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유지·관리를 통한 시민의 건강 보호 및 환경상의 위해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책무

1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실내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중이용시설, 신축 공동주택 및 대중교통차량(이하 "다중이용시설등"이라 한다)의 실내공기질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 2. 10.>

2

시민은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000300조 실내공기질 관리 시행계획 수립

1

시장은 「실내공기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4「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부산광역시 실내공기질 관리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 2. 10.>

2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다중이용시설의 쾌적한 실내공기질 조성을 위한 관리에 관한 사항

2

신축 다중이용시설·공동주택의 건축자재 관리 등에 관한 사항

3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사항

4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5

실내공기질 관리 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000400조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000500조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공개

시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구청장·군수에게 요청할 수 있고, 이를 부산광역시보 또는 부산광역시 누리집에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25. 1 2. 10.>

제000600조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관리

1

시장은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구청장·군수에게 요청할 수 있다.

2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측정결과를 바탕으로 법 제13조에 따른 보고 및 검사 등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000700조 실내라돈조사의 실시

시장은 라돈의 실내유입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내공기 중 라돈의 농도 등에 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000800조 취약계층 이용시설 등에 대한 지원

시장은 법 제12조의2에 따라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법 제3조에 따른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에게도 지원할 수 있다.

제000900조 실내공기질 우수시설의 선정 등

1

시장은 자발적인 실내공기질 관리 분위기 형성으로 건강한 실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실내공기질 우수시설(이하 "우수시설"이라 한다)을 선정할 수 있다.

2

우수시설 선정 기간은 2년으로 한다.

3

시장은 우수시설 선정에 관하여 홍보하는 등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시설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4

시장은 우수시설로 선정된 시설이 선정 기간 중 현장 점검 등으로 별표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미달되는 등 선정 기준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우수시설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5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선정기준 및 절차·방법 등 우수시설 선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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