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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에너지법」,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라 효율적인 에너지 이용과 환경친화적인 에너지 개발·이용·보급 확대를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시책 마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부산광역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시민의 에너지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8. 11.>

제000200조 기본방향

1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는 에너지시책을 수립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 8. 11.> 1.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 구축 2. 에너지 절약 및 이용효율화 방안 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이하 "신·재생에너지"라 한다)와 미활용에너지의 개발·이용·보급확대 4. 온실가스 배출 감축

2

제1항에 따른 에너지시책과 관련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사업자, 시민, 에너지관련 시민단체, 학계, 연구기관 등의 참여를 보장하고 의견반영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1. 8. 11.> [제3조에서 이동 < 2021. 8. 11.>]

제0003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8. 11.> 1. "에너지"란 「에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연료·열 및 전기를 말한다. 2. "신ㆍ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하 "신재생에너지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수소·산소 등의 화학 반응을 통하여 전기 또는 열을 이용하는 에너지 및 신재생에너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햇빛·물·지열(地熱)·강수(降水)·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를 말한다. 3. "미활용에너지"란 폐기물 소각열, 하수처리장·매립장의 메탄가스, 건물·지하철·공장·하수처리장의 배기열 등을 말한다. 4. "사업자"란 「에너지법」 제2조제5호 및 제7호에 따른 에너지사용자와 에너지공급자를 말한다. 5.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란 미래의 세대가 동등한 기회를 가지고 에너지 이용과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에너지 절약 및 효율 개선의 원칙을 통해 실현하는 실제적·정책적·기술적 체계를 말한다. [제2조에서 이동 < 2021. 8. 11.>]

제000400조 책무

1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에너지시책과 추진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1. 8. 11.>

2

사업자는 에너지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하며, 에너지의 생산·전환·수송·저장·이용 등의 안전성·효율성 및 환경친화성을 극대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 8. 11.>

3

모든 시민은 에너지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하며, 에너지를 합리적이고 환경친화적으로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에너지계획

1

시장은 에너지 절약과 효율적 이용 및 신·재생에너지의 개발·이용·보급 촉진을 위하여 「에너지법」 제7조제1항에 따라 5년마다 부산광역시에너지계획(이하 "에너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 8 11.>

2

에너지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21. 8. 11.> 1.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자립 목표 2. 에너지 수급의 추이·전망 및 안정적 공급 대책에 관한 사항 3. 에너지 절약 및 효율 향상 등 수요 관리에 관한 사항 4. 신·재생에너지 등 환경친화적 에너지 사용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5. 에너지 관련 기술개발, 인력양성, 교육·홍보 및 국내외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6. 미활용 에너지원의 개발·사용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에너지시책 및 관련 사업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시장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에너지의 합리적 이용을 위하여 해마다 에너지이용 합리화 실시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제2항에서 이동 < 2021. 8. 11.> ]

4

시장은 에너지계획 및 에너지이용 합리화 실시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나 연구를 전문 연구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신설 2021. 8. 11.>

제000600조 에너지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1

시장은 에너지계획의 수립 및 시책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에너지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 8. 11., 2024. 1 2. 25.> 1. 에너지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에너지 절약 및 이용효율화에 관한 사항 3. 신·재생에너지의 개발·이용·보급 촉진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4. 에너지 관련 산업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5. 「부산광역시 발광다이오드(LED)조명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항 6. 「부산광역시 에너지 복지 조례」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항 7. 「부산광역시 분산에너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에너지 이용의 효율화와 에너지 구조의 환경친화적 전환을 위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2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에너지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3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4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한다.

5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6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7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나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8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9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에너지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10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000700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1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2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3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공공부문 에너지절약

시장은 공공부문의 에너지 절약과 효율적 이용으로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고 민간부문의 에너지 절약 분위기를 선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3.> 1. 연도별 에너지 절감 목표의 설정·관리 2.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사용의 활성화를 위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 따른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및 녹색기술인증제품 우선 사용 3. 공공건물의 에너지효율 제고를 위한 에너지진단 실시 및 개선사업 추진 4. 계절별 공공건물의 실내 적정온도 준수 5. 관용차량의 승용차 요일제 실시

제000900조 자발적 협약 등

1

시장은 에너지 절약 및 이용 효율화를 통한 온실가스 발생량을 감축함으로써 기후변화협약에 대응하기 위하여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8조에 따라 사업자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2

시장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사업자의 에너지 절약 실적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1.8.11.]

제001100조 신·재생에너지 설치 촉진을 위한 공유재산의 임대 등

1

시장은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사업을 하는 자에게 대부계약의 체결 또는 사용허가(이하 "임대"라 한다)를 하거나 처분할 수 있다.

2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19조에도 불구하고 대부요율을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한다. 다만, 공유재산 옥상 외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의 사용요율 및 대부요율은 발전시설의 용량을 기준으로 시장이 따로 산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24. 7. 3.>

3

신재생에너지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부산광역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24. 7. 3.>

4

그 밖의 임대에 관한 사항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및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 <개정 2024. 7. 3.>

제001200조 신·재생에너지의 이용 권고 등

1

시장은 신·재생에너지의 활용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공장·사업장·산업단지 및 주택 등에 대하여 신·재생에너지의 종류를 지정하여 이용하도록 권고하거나 그 이용설비를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5. 5. 21.>

2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ㆍ재생에너지 이용설비를 설치할 경우 설치비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 5. 21.>

제001300조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참여

1

시장은 정부 주도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 참여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사업비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주택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2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3

공공시설에 대한 신·재생에너지보급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제001400조 에너지 관련 산업의 육성 등

1

시장은 에너지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에너지이용 합리화 및 신·재생에너지 시범사업 및 보급사업

2

에너지절약 및 이용 효율의 개선,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촉진을 위한 연구·개발

3

건물·산업·수송 등에 대한 에너지이용 효율의 개선

4

미활용 에너지원의 개발·사용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의 설정·관리

5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 및 온실가스 배출저감을 위한 수요관리 및 기반구축

6

에너지 관련 기술개발, 인력양성, 교육·홍보 및 국내외 교류·협력

7

에너지 관련 핵심기술 연구센터 등 유치 및 육성

8

에너지 통계조사 및 백서 발간

9

그 밖에 에너지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에너지 관련 기업,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3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하여는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001500조 기업 등의 유치

1

시장은 에너지 산업과 연관된 기업 등의 본사나 공장 또는 연구소를 시역 내로 유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라 시역 내로 이전하는 기업 등에 대한 지원은 「부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1600조 정보·기술 제공 등

시장은 에너지이용 효율화 및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 촉진, 신‧재생에너지 보급촉진,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한 시책추진 등을 위하여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행하는 시설의 설치·운영 또는 조사·연구 등에 필요한 정보·기술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장 보칙

제001700조 사무의 위탁

1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 에너지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및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4. 7. 3.>

제001800조 포상

시장은 에너지시책의 시행과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환경친화적인 이용 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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