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연제구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기준 및 방법을 정하여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9.25., 2020.10.5.>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규정한 주택을 말한다. 2. "관리주체 등" 이란 법 제2조제1항제10호에서 규정한 관리주체 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관리인을 말한다. 3. 입주자대표회의"란 법 제2조제1항제8호에서 규정한 자치 의결기구 또는「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관리단을 말한다. 4. "입주자 등"이란 법 제2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서 규정한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한다.[본조 신설 2020.2.4]
제000300조 적용범위
제000400조 지원계획의 수립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라 한다)은 매년 공동주택 시설물 관리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부산광역시 연제구(이하 "구"라 한다) 구보와 구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개정 2022.10.11.>[본조 신설 2020.2.4]
제000500조 지원예산
제000600조 지원대상 및 범위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비의 2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원되는 비용은 1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일부개정 2020.2.4., 2022.10.11., 2023.9.27., 2025.5.20., 2025.8.14.>
단지 개방을 위한 담장 허물기 사업
생활폐기물(음식물쓰레기, 의류 등의 수거함) 보관시설의 설치 및 보수
옥외체육시설, 파고라 등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는 시설의 보수
단지 내 주도로, 보도 및 보안등 등의 보수
단지 내 하수도 준설 및 보수
어린이놀이터 및 경로당 보수
대형 장비가 필요한 수목의 전지 및 해충구제
옹벽 안전점검 및 보수
공동주택 옥상출입문 비상문자동개폐장치의 설치
옥상 및 외벽 등 공용부분의 방수 및 보수
승강기 교체 및 보수
경비원 등 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필요한 냉난방 및 안전시설 등의 설치비용
작은도서관 설치 및 보수(설치의 경우, 행위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한다)
보안을 위한 CCTV 교체 및 보수
소화설비(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등) 및 경보설비(자동화재탐지설비) 개ㆍ보수
입주민이 재난 정보를 신속하게 인지할 수 있는 시스템설비 등 시설물 개·보수
그 밖에 제14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인정하는 사업 <제8호에서 이동 및 일부개정 2015.9.25, 제9호에서 이동 2022.10.11., 제10호에서 이동 2023.9.27.>
제000700조 지원신청
제000800조 지원대상의 결정
제000900조 지원사업 시행 등
구청장으로부터 제8조제2항에 따른 지원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통보받은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개정 2022.10.11., 2025.5.20.>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공사에 자격이 있는 업체를 선정하고, 공사를 착수(관계법령 등에 따른 허가, 인가, 신고 등이 필요한 경우 이를 포함한다)해야 하며,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5.9.25, 2022.10.11.>
제1호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개월의 범위에서 그 착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1항제2호에 따라 착수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관리주체는 그 연장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구청장에게 착수기한 7일 전까지 연장신청을 해야 한다.<개정 2022.10.11.>
구청장은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지원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25.5.20.>1. 제9조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않은 경우2. 무단으로 지원사업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3. 지원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4. 신청내용이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5.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지시나 처분에 뚜렷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거나, 검사거부, 허위보고를 하였을 경우[종전 제8조에서 제10조로 이동 <2020.2.4>]
제001100조 지원금의 지급 등
제001200조 정산 및 결과보고
제001300조 집행내역 검사
제001400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001500조 위원회 구성 등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5.9.25.>
관계 공무원 4명
연제구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2명 <개정 2015.9.25.>
건축· 토목·공동주택관리 등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6명 <개정 2015.9.25.>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공동주택관리업무담당주사로 한다.
제001502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001503조 위원의 위촉 해제
제001600조 위원장의 직무
제001700조 회의 등
제001800조 수당 등
제3장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 지원
제001900조 공동주택 관리지원단 등
구청장은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를 위해 공동주택 관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30명 내외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지원단의 위촉부문과 자격기준은 별표와 같다.
지원단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임의관리대상의 경우는 의결기구)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실시하는 각종 컨설팅 활동에 참여한다.
제2항에 따른 컨설팅을 받고자 하는 관리주체 등은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관리주체 등이 없거나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은 공동주택은 입주자 등의 과반수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22.10.11.>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청서를 검토한 후 지원단을 선정하여 컨설팅을 실시하게 하고 그 결과를 제출 받는다.
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결과를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통보서로 관리주체 등에게 통보해야 한다.<개정 2022.10.11.>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컨설팅에 참여한 지원단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20.2.4]
제002100조 시행규칙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본조 신설 2020.2.4]
제002200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의 공동주택 관리비용의 지원절차 또는 방법 등에 관해서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부산광역시 연제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4.12.12., 2023.9.27.>[종전 제17조에서 제22조로 이동 <20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