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개 조문 · 6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연제구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기준 및 방법을 정하여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9.25., 2020.10.5.>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규정한 주택을 말한다. 2. "관리주체 등" 이란 법 제2조제1항제10호에서 규정한 관리주체 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관리인을 말한다. 3. 입주자대표회의"란 법 제2조제1항제8호에서 규정한 자치 의결기구 또는「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관리단을 말한다. 4. "입주자 등"이란 법 제2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서 규정한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한다.[본조 신설 2020.2.4]

제0003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 단지(이하 "단지"라 한다) 중 사업주체의 하자보수 기간이 지난 공용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로서 사용검사일(사용승인일, 임시사용승인일 포함)로 부터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 단지 안의 시설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사원 임대주택 및 영리목적의 임대를 위한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개정 2015.9.25., 2023.9.27.>[종전 제2조에서 제3조로 이동 <2020.2.4>]

제000400조 지원계획의 수립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라 한다)은 매년 공동주택 시설물 관리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부산광역시 연제구(이하 "구"라 한다) 구보와 구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개정 2022.10.11.>[본조 신설 2020.2.4]

제000500조 지원예산

공동주택 관리 지원 예산은 「지방세법」에 따른 구세의 최근 3년 동안의 수입결산액의 평균년액의 100분의 1 이하의 범위로 한다.[종전 제3조에서 제5조로 이동 <2020.2.4>]

제000600조 지원대상 및 범위

1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비의 2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원되는 비용은 1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일부개정 2020.2.4., 2022.10.11., 2023.9.27., 2025.5.20., 2025.8.14.>

1

단지 개방을 위한 담장 허물기 사업

2

생활폐기물(음식물쓰레기, 의류 등의 수거함) 보관시설의 설치 및 보수

3

옥외체육시설, 파고라 등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는 시설의 보수

4

단지 내 주도로, 보도 및 보안등 등의 보수

5

단지 내 하수도 준설 및 보수

6

어린이놀이터 및 경로당 보수

7

대형 장비가 필요한 수목의 전지 및 해충구제

8

옹벽 안전점검 및 보수

9

공동주택 옥상출입문 비상문자동개폐장치의 설치

10

옥상 및 외벽 등 공용부분의 방수 및 보수

11

승강기 교체 및 보수

12

경비원 등 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필요한 냉난방 및 안전시설 등의 설치비용

13

작은도서관 설치 및 보수(설치의 경우, 행위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한다)

14

보안을 위한 CCTV 교체 및 보수

15

소화설비(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등) 및 경보설비(자동화재탐지설비) 개ㆍ보수

16

입주민이 재난 정보를 신속하게 인지할 수 있는 시스템설비 등 시설물 개·보수

17

그 밖에 제14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인정하는 사업 <제8호에서 이동 및 일부개정 2015.9.25, 제9호에서 이동 2022.10.11., 제10호에서 이동 2023.9.27.>

2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을 받은 공동주택은 지원사업 종료일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지원을 받을 수 없다.[종전 제4조에서 제6조로 이동 <2020.2.4>]

제000700조 지원신청

제6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관리주체(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인과 「건축법」에 따라 건설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은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소규모 공동주택 및 「건축법」에 따라 건설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을 거쳐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5.9.25, 2022.10.11., 2025.5.20.>[종전 제5조에서 제7조로 이동 <2020.2.4>]

제000800조 지원대상의 결정

1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현장조사 등을 통해 지원신청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여 제14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을 결정한다. <개정 2015.9.25., 2023.9.27., 2025.5.20.>

2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 사업이 결정된 때에는 그 결과를 해당 관리주체에게 통보하고 연제구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하며, 관리주체는 해당 공동주택 홈페이지 또는 동별 게시판 등에 공개해야 한다.<개정 2022.10.11., 2026.2.25.>[종전 제6조에서 제8조로 이동 <2020.2.4>]

제000900조 지원사업 시행 등

1

구청장으로부터 제8조제2항에 따른 지원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통보받은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개정 2022.10.11., 2025.5.20.>

1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공사에 자격이 있는 업체를 선정하고, 공사를 착수(관계법령 등에 따른 허가, 인가, 신고 등이 필요한 경우 이를 포함한다)해야 하며,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5.9.25, 2022.10.11.>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개월의 범위에서 그 착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2

제1항제2호에 따라 착수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관리주체는 그 연장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구청장에게 착수기한 7일 전까지 연장신청을 해야 한다.<개정 2022.10.11.>

3

관리주체는 지원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사업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종전 제7조에서 제9조로 이동 <2020.2.4>]

구청장은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지원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25.5.20.>1. 제9조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않은 경우2. 무단으로 지원사업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3. 지원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4. 신청내용이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5.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지시나 처분에 뚜렷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거나, 검사거부, 허위보고를 하였을 경우[종전 제8조에서 제10조로 이동 <2020.2.4>]

제001100조 지원금의 지급 등

1

관리주체는 해당 공사를 수행하여 사업이 완료(관계법령 등에 따른 사용검사 등이 필요한 경우 이를 포함한다)된 경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해야 한다.<개정 2022.10.11.>

2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지급 신청이 있는 경우 공사완료 여부에 대한 현장조사 및 관리주체의 자체부담액 집행에 대한 입증서류 확인 등을 실시하고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개정 2022.10.11.>[종전 제9조에서 제11조로 이동 <2020.2.4>]

제001200조 정산 및 결과보고

1

지원금을 교부받은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지원금을 교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집행하고, 완료 후 별지 제3호서식에 근거서류를 첨부하여 집행내용을 보고해야 하며, 잔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반납해야 한다.<개정 2022.10.11., 2026.2.25.>

2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집행사항을 제8조제2항과 같이 입주자 등에게 알려야 한다.<신설 2026.2.25.>[종전 제10조에서 제12조로 이동 <2020.2.4>]

제001300조 집행내역 검사

1

구청장은 지원금에 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지원금을 받은 관리주체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2

관리주체는 관계 공무원의 자료 및 관련서류 요구에 협조해야 한다.<개정 2022.10.11.>[종전 제11조에서 제13조로 이동 <2020.2.4>]

제001400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5.9.25.> 1. 지원사업계획의 수립·집행에 관한 사항 2. 지원대상 사업내용 및 사업금액 산정의 적정성 여부 3. 지원대상 사업의 우선순위 및 지원금 결정에 관한 사항 4. 지원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 5. 법령 및 예산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 6.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종전 제12조에서 제14조로 이동 <2020.2.4>]

제001500조 위원회 구성 등

1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5.9.25.>

1

관계 공무원 4명

2

연제구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2명 <개정 2015.9.25.>

3

건축· 토목·공동주택관리 등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6명 <개정 2015.9.25.>

4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공동주택관리업무담당주사로 한다.

5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구의회 의원인 경우는 그 신분을 유지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종전 제13조에서 제15조로 이동 <2020.2.4>]

제001502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1

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공동주택단지 내에 거주하고 있거나 해당 시설물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의 심의·의결에서는 제척된다.

2

위원이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3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5.9.25.][종전 제13조의2에서 제15조의2로 이동 <2020.2.4>]

제001503조 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개정 2022.10.11.>[본조신설 2015.9.25.][종전 제13조의3에서 제15조의3으로 이동 <2020.2.4>]

제001600조 위원장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종전 제14조에서 제16조로 이동 <2020.2.4>]

제001700조 회의 등

1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위원회 위원이 해당 단지 내에 거주하고 있거나 그 공동주택 지원사업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종전 제15조에서 제17조로 이동 <2020.2.4>]

제001800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구의원을 포함한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종전 제16조에서 제18조로 이동 <2020.2.4>]

제3장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 지원

제001900조 공동주택 관리지원단 등

1

구청장은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를 위해 공동주택 관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30명 내외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지원단의 위촉부문과 자격기준은 별표와 같다.

2

지원단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임의관리대상의 경우는 의결기구)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실시하는 각종 컨설팅 활동에 참여한다.

3

제2항에 따른 컨설팅을 받고자 하는 관리주체 등은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관리주체 등이 없거나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은 공동주택은 입주자 등의 과반수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22.10.11.>

4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청서를 검토한 후 지원단을 선정하여 컨설팅을 실시하게 하고 그 결과를 제출 받는다.

5

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결과를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통보서로 관리주체 등에게 통보해야 한다.<개정 2022.10.11.>

6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컨설팅에 참여한 지원단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20.2.4]

제002100조 시행규칙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본조 신설 2020.2.4]

제002200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의 공동주택 관리비용의 지원절차 또는 방법 등에 관해서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부산광역시 연제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4.12.12., 2023.9.27.>[종전 제17조에서 제22조로 이동 <20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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